Junk Bond 투자펀드 운영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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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조세특례제한법('06.12.30) 및 동법시행령('07.2.28) 개정에 따라 펀드 자산의 10%이상을 투자부적격 등급의 채권ㆍ기업어음에 투자하는 경우 3년간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Junk Bond 투자펀드가 3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에서는 투자부적격 채권ㆍ어음의 범위를 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동 펀드의 약관ㆍ투자설명서에 반영할 사항을 마련하였다.
○ Junk bond 투자펀드의 개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한 투자부적격 채권(Junk Bond)ㆍ어음을 동 펀드에서 편입하여 회사채 시장을 다양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것이다.
투자자가 동 펀드에 1년 이상 3년 이하 기간 동안 투자하는 경우 1인당 1억원까지 저율(5%) 분리과세의 혜택이 부여*된다.
* 투자기간ㆍ금액은 3년ㆍ1억원을 초과할 수 있으나 3년 초과 기간ㆍ1억원 초과금액은 세제혜택이 없음. 외국인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제혜택을 받는 투자한도는 없음.
동 펀드가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① '07.1.1 이후 신규로 설정되는 펀드로서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되 매 3개월 단위로 채권에 60%이상 및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투자부적격 채권ㆍ어음(과세특례 적용대상 채권ㆍ어음)에 10%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자산운용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5
○ 운영방안
△ 과세특례 적용대상 채권ㆍ어음 범위 확대지정
과세특례 적용대상 채권ㆍ어음은 ① 2개 이상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② 채권의 경우 신용등급 BB등급∼C등급, ③ 어음의 경우 신용등급 BㆍC등급을 받은 것으로 한다.
* '01.8월에 도입되어 '02.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 비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채권ㆍ어음을 채권의 경우 BBㆍB등급, 어음의 경우 B등급으로 정한바 있음
이번에는 자산운용회사의 상품개발 및 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C등급까지 확대(D등급만 제외)한다.
△ Junk Bond 투자펀드의 특성을 약관ㆍ투자설명서에 기재토록 지도
【약관에 반영할 사항】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한 자산운용요건(투자부적격 채권ㆍ어음 10%이상 투자등)을 반영하고 감독당국은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펀드의 후순위채권 투자를 허용할 예정인바 후순위채권에 투자할 경우 투자가능 후순위채의 등급 및 투자비중의 범위를 기재토록 한다.
【투자설명서에 반영할 사항(기본적인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에 추가)】
투자부적격 채권ㆍ어음을 10%이상 편입함에 따른 위험 등 펀드의 특수한 위험내용*을 기재토록 하고 저율 분리과세 혜택은 1인당 1억원 이하로서(1억원 초과분은 세제혜택이 없음) 투자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이며, 1년 이내에 중도환매 시 세제혜택이 없고, 투자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초과분은 세제혜택이 없음을 기재하며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한 자산운용요건 미준수 시 자산운용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토록 한다.
* 원본손실 발생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 투자부적격 채권의 경우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
【자산운용보고서에 반영할 사항(기본적인 자산운용보고서 기재내용에 추가)】
투자부적격 채권ㆍ어음 편입내역 및 편입비중을 기재한다.
20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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