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전체

종합뉴스   생활   기업   자영업자   카빙인人   창업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종합뉴스
cabing_news_new  
 Home > 카빙라이프 >종합뉴스 취재요청/기사제보/보도자료송부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48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FONT color=#3333ff>벤처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FONT></SPAN>
  글쓴이 : 기형원     날짜 : 07-03-08 08:15    
 

벤처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기형원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벤처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벤처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한다.


① 벤처정책을 정부주도에서 민간 시장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위원회인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벤처기업협회에 민간중심의 벤처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 벤처기업의 직접지원제도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② 민간벤처 투자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오는 '09년까지 1조원규모로 조성될 「모태펀드」 출자대상에 신기술금융사를 포함, ③ 또한,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부분적 주식교환 및 M&A절차 간소화대상을 현행 비상장에서 상장 벤처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상법의 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의 기준을 일부 완화키로 하였음.


※ 소규모합병 기준 완화: 합병신주 비율(존속회사 주식발행수의 5%→20%), 합병교부금 한도(존속법인 순자산의 2% → 10%)

※ 간이합병 기준 완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생주식 총수의 90% 이상 소유 → 의결권 주식 총수의 90%이상 소유로 조정


이번 개정안에는 벤처정책을 정부주도에서 민간 또는 시장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의 유효기간 연장을 포함하여 벤처정책방향의 실질적인 선회 내용과 M&A 등 시장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지난 10년간 벤처정책은 벤처생태계의 핵심요소인 기술창업활성화, 벤처캐피탈 및 코스닥시장 육성 등을 통해 벤처산업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제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 벤처기업 수('06.12): 12,218개(매출액 1,000억원 이상 80개, 나스닥상장기업 5개, 코스닥상장기업 수 390개, 교수ㆍ연구창업기업 2,022개)

※ 민간벤처투자('98∼'06): 7,887건 71,487억원

※ 코스닥시장의 벤처기업 비중(신규상장기준): 628개(전체의 60%)


그러나, 우리의 벤처생태계는 선진국 등과 비교하여 역사가 일천하여 벤처캐피탈ㆍM&Aㆍ주식시장 등 직접금융시장의 수준이 열악한 등 민간자율에 의한 성숙된 단계로의 진입에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미국ㆍ일본 등과 같이 벤처 지원법률의 연장 운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미국과 비교하여, 벤처지원제도 성숙도가 20∼30년 정도의 격차가 있고 미국ㆍ일본 등도 처음에는 5년 또는 10년 한시법으로 시작하였으나, 최근 NTㆍBT 등 신산업 선점과 혁신기업군의 육성을 위해 벤처관련법을 연장하였다.


* 미국: 중소기업혁신개발법('82∼'88) → 3차례 연장

* 일본: 중소기업창조활동임시조치법('95∼'05) → 일반법으로 대체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친화적인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가보완과제는 금년 중에 민간전문가들과 공동으로 「2기 벤처정책 로드맵」을 수립한 후, '08년에 벤처특별법 개정 시 수정ㆍ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3.8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7-03-08 14:37:26 카빙뉴스에서 복사 됨]

facebook tweeter
   

카빙뉴스 최근 글

 너도나도 1위, 강의 사이트 제재.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
 코레일, 노조 장기파업 대비 대체인력 3천명 추가확보 추진
 2016년 주요그룹 채용절차 및 채용전형 특징
 
 방성호 안수집사 대표기도 전문. 서울 마포구 망원동 성현교…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