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쉽게 만든 법률 개정안 38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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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의 법률문화 첫 발 내디뎌"
법제처(처장 김선욱) 주도로 정부에서 개정을 추진 중인「근로기준법」등을 포함한 "알기 쉽게 만든 법률 개정안" 38건이 2007년 3월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됨으로써, 이제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마련하는 첫 발을 내디뎠다.
국회를 통과한 38건의 법률은 올해 본격적으로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모두 바뀌게 된다.
이 법률안들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를 바꾸기 위해 법률의 내용을 바꾸는 개정안이 아니다. 오로지 그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쳐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할 목적으로, 법제처 주도로 정부에서 마련하여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했던 개정안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쓰면서 원칙적으로 법률 표기를 모두 한글화했고,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했으며,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잘 지키면서 체계 정비를 통해 법령문을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법령문을 알기 쉽게 풀어 쓰면서도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유의했다.
당초 정부에서는 알기 쉽게 만든 63건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다른 법안이 많이 계류되어 있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법률 등 25건을 제외한 38건이 우선 처리된 것인데, 이 사업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지지에 따라 3월이나 4월 국회에서 나머지 법률안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5개년 계획의 2년차인 올해에는 250건의 법률을 대상으로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알기 쉽게 만들 목적으로 만든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에까지 큰 영향을 미쳐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드는 노력의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 사업을 계기로 법령문이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고,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할 예정이다.
【법률 표기의 한글화】
우선 법률의 표기가 한자로 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읽기조차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법률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로만 쓰면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 뜻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어려운 법령 용어나 일본어 투 표현의 순화(醇化)】
또한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 문장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 용어,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 지나치게 줄여 쓴 용어 등은 쉽고 우리말 어법에 맞는 용어로 고쳤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하였다.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하였다.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ㆍ명확화】
필요 없이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 등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하였다.
20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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