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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이미화     날짜 : 07-03-07 06:24    
 

환매조건부채권제도의 투자자 보호 및 투명성 강화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이미화


○ 대고객 RP 거래 현황


대고객 RP 거래잔고는 매년 증가하여 07.1말 현재 59조원에 이르며, 기관간 거래가 활발한 선진국과 달리 일반개인이나 법인을 상대로 한 대고객 RP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결제성 계좌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증권회사 RP상품에 자동 투자하는 CMA서비스가 확대되어 개인을 상대로 한 RP거래가 점증하는 추세이다.


대고객 RP의 만기는 시중자금의 단기화 현상, CMA계좌에서 RP상품에 자동투자 등으로 최근 6일미만 단기물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 07.1말 현재 6일 이내 RP 거래는 54%인 반면, 90일 초과는 17% 수준임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대고객 RP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 현행 대고객 RP 제도의 문제점


【고객권익보호 미흡】


△ 담보 적정성에 대한 고객 감시장치 미흡

매도기관이 고객에게 매도채권명을 알리지 않고 '환매채'로만 통지함에 따라 담보증권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RP거래로 자금을 수취(double dipping)할 개연성도 있으며 또한 매도기관이 내부관리기록을 유지하지 않거나 훼손ㆍ멸실하는 경우, 부도 발생 시 고객의 담보권 행사 자체가 법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


* 고객RP는 예금자보호법상 부보대상이 아니어서 RP취급기관의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의 원리금 회수에 어려움이 초래될 소지가 존재


△ 담보의 충분성 확보 곤란

표준약관에서 정한 환매수 가액에 상당(100%)하는 담보만으로는 금리변동에 따른 담보물 가치 하락이나 매각비용을 감안한 원리금 담보수준에 미흡(기관 RP는 통상 환매예정대금의 105% 담보 제공)하다.


△ 고객의 권리행사방법 등에 관한 약관 불비

현행 RP 표준약관에는 취급금융기관의 부도인식 시기, 담보권 행사 방법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이 일체 없어, 실제 금융기관의 부도발생시 고객의 권리행사절차 수행이 사실상 곤란하다.


【RP거래대상채권의 제한】

대고객 RP 거래대상 채권이 국공채, 공모사채 및 금융기관 보증사채로 제한되어 RP업무의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제도개선방안


【고객권리보호의 강화】

취급기관이 RP 거래상황을 고객 개인별로 기록ㆍ관리토록 하고 고객이 RP증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고객원장에 거래증권을 직접 기재(특정화)하고 그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토록 하는 한편, 당초 담보물 보다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증권으로 거래증권을 교체 시에도 사전통지를 의무화한다.


△ 시장금리변동 등에 대비하여 RP거래의 적정담보비율 유지 의무화

RP거래의 적정담보 유지를 위해 대상증권 시가가 환매수가액보다 일정 비율(102%)이상 높도록 제도화한다.


△ RP거래의 안전성을 감시하는 시장인프라를 구축

매도증권 및 환매수금액 등 금융기관의 RP거래내역을 일별로 예탁원에 통보하여 제3자(예탁원)의 Cross-Check를 실시한다.


대고객 RP 취급 금융기관의 부도 시 등 고객의 권리행사 절차와 방법 등을 대고객 RP 거래약관에 명시토록 한다.


【RP 거래대상증권의 확대 검토】

대고객 RP 거래 대상증권이 국공채, 공모사채, 금융기관 보증사채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CD, 공모 공기업사채, 공모 ABSㆍ MBS증권 등의 추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증권회사가 고객자금을 자동투자하는 CMA RP거래에 대해서는 안전도 보장을 위해 일정투자등급(A)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타 대고객 RP에 대해서도 투자적격등급(BBB)이상으로 제한을 추진한다.


○ 기대효과


환매조건부매매거래가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보완되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강화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증권회사ㆍ은행 등 대고객 RP 취급금융기관은 RP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됨에 따라 신뢰받는 RP영업이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대고객 RP 거래대상증권의 확대 둥으로 금융기관의 대고객 RP 영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추진일정

향후 증권업감독규정개정안(proposal paper)을 마련하여 금융기관과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거치고 전산시스템의 재구축, 표준약관의 정비 등 취급기관 등의 준비사항을 고려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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