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 변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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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사석유제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 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산업자원부는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의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도 변경(안)'을 마련하고 이달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변경 안에 따르면 현재 규모에 따라 최고 300만원을 지급하던 제조장의 포상금이 7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특히 제조장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가 추정되는 정황 설명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유사경유의 제조, 판매행위도 신고 대상에 추가하여 기존의 '유사휘발유'에서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변경 안은 또한 판매소에 대한 포상금은 현행 최고 2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하는 대신 신고자 1인당 신고건수를 연간 30건 이하로 제한하여 일부 전문 신고자(유파라치)에게 집중된 포상금을 다수의 신고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참고로, 특허청 '위조상품 신고포상제'의 경우 '07년부터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1인당 신고건수를 10회로 제한 운영
산업자원부는 지난 2004년 9월부터 신고포상제를 시행하여 왔으나, 신고의 대부분이 판매소에만 집중되고 있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제조장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유사석유 제조장의 신고 포상금이 인상되고 신고요건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제조단계 중심의 단속강화를 통해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 도입 이후 '1588-5166'번으로 접수된 신고는 지난해까지 총 7천3백여 건이며, 이 가운데 5천8백여 건이 단속돼 16억5천여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2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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