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정부입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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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혁신ㆍ개혁정책의 제도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다
법제처(처장 김선욱)는 2007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의 제ㆍ개정업무를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7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국회에 제출 예정인 법률안은 총 328건이며, 하반기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과 국회심의일정 등을 감안하여 이 중 79%인 259건은 정기국회 전인 1∼8월 사이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입법방식별로는 일부개정이 258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민생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입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을 통한 자활지원법", "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총 46건의 법률을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입법계획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참여정부 주요 국정과제와 'VISION 2030' 등 국가 주요 중ㆍ장기 발전계획 중 입법화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 금년 중 입법화가 가능한 사항을 반영하였다.
※ 정책과제별 주요 입법추진 법률안(예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 인정을 통한 경제법ㆍ노동법적 보호방안을 마련(VISION 2030, 사회 양극화 해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유족의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 남자만 규정하거나 남녀의 연령에 차이에 둔 조항을 양성평등원칙에 따라 일원화하여 규정(양성평등 구현)
○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 국립대학을 법인조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산, 조직 및 인사 등 국립대 운영체제의 자율성 부여로 국립대학의 경쟁력 제고(VISION 2030, 교육개혁)
또한,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여 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참여정부 행정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인'재량행위 투명화'정비대상 법령,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법령 등 법제개선 정비대상 법률 중 미정비 법률을 대폭 입법계획에 반영하였다.
한편, 일반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 63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올해부터 2010년까지 매년 250건 내외의 법률의 정비를 추진중이며, 이에 따라 올해에는 각 부처별 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 165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중 법제처가 각 부처와 협의ㆍ선정한 법률 85건 등 총 250건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올해 정부입법의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올해에는 약 80%의 법안을 정기국회 전에 제출하도록 계획함에 따라 상반기 중 입법추진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계획된 법안들이 차질없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입법추진상황을 점검ㆍ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혁신ㆍ개혁정책의 제도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민생ㆍ개혁 법안들이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 정부입법계획을 "참여정부입법추진현황시스템(www.law.go.kr/act/)"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정부의 입법안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입법정책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 획득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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