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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기형원     날짜 : 07-03-07 06:36    
 

거주외국인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해석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기형원



행자부, 거주외국인 정착지원 업무편람 제작ㆍ배포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거주외국인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자체의 거주외국인 지원 토대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본다'는 지방자치법(제12조) 규정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에 거주외국인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거주외국인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법 제13조제1항)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법 제14조)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조례개폐청구권(법 제13조의3), 주민감사청구(법 제13조의4), 주민소송(법 제13조의5) 등 현재 거주외국인에게 인정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참정권 규정을 선거 및 주민투표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 지방선거 및 주민투표는 일정요건을 충족한 영주권자에게 제한적으로 인정, 외국인의 구체적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외국과의 상호주의 차원에서 개별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다름.


아울러,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거주외국인도 지역주민으로써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기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정착지원 업무편람」(총 230p)을 제작ㆍ배포하였다.

※ 1,000부를 발간, '07.3.6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발송


이번에 제작ㆍ배포한 업무편람에는 첫째, 지원대상 외국인의 정의 및 생활실태, 권리ㆍ의무, 지자체 차원의 지원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Ⅰ, Ⅱ장), 둘째, 조례 제정, 외국인시책 자문기구 구성, 전담인력 확보 등 지자체의 업무추진 체제구축 방안(Ⅲ장)과 셋째, 한국어 및 기초생활교육, 정착지원을 위한 전문교육, 민원ㆍ생활ㆍ법률 상담, 각종 정보제공 등 생활편의 지원, 응급구호 및 긴급복지 지원, 다문화 지역공동체 형성 등 분야별로 거주외국인 정착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Ⅳ장)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넷째,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에 관한 국내 지자체 추진사례 및 외국사례(Ⅴ장)를 수록하여,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보템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자부 지방행정본부장(권혁인)은 지자체 차원의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외국인을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 국내에 수용하는가에 대한 원칙적 입장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무이나 일단 입국한 외국인을 지역사회에 포용하는 주체로서 행정서비스 제공 등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크다"며 "중앙부처에서는 개별법률에 따라 외국인의 권리ㆍ의무 등을 통제 규율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생활인으로서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역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종합적인 지원을 해야만 실효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가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만들기를 통해 지역의 관광ㆍ산업을 진흥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고, 지역주민의 다문화 이해력을 높임으로써 지방의 국제화 수준 제고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발간한 업무편람을 바탕으로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반상회 참여나 시정모니터 위촉 등을 통해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주민과의 자매결연, 마을청소, 문화ㆍ체육행사 등 지역주민과의 공동 활동을 적극 유도하는 등 다문화 공동체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거주외국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예시) >

○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한국어 교육을 중점으로 하되, 한국 문화ㆍ관습, 교통법규, 쓰레기 배출, 주택임대차 계약 등 기초생활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 취업ㆍ기술교육

외국어 전문가 양성, 정보화 및 취업ㆍ기술ㆍ영농교육 실시

○ 민원ㆍ생활ㆍ법률상담

방문ㆍ전화ㆍ인터넷 등 24시간 상담체제를 구축, 상담도우미를 확보, 언어별ㆍ분야별 전문적 상담 실시

○ 생활정보 제공 및 편의 지원

다국어로 주거ㆍ의료ㆍ소비 등 다양한 생활ㆍ행정정보 제공, 알뜰장터 개설, 도서관ㆍ마을회관 등에 외국서적 비치 등

○ 응급구호 및 복지지원

무선페이징 시스템 구축, 다국어 방재 매뉴얼 작성, 응급의료 및 긴급생계비 지원,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출산도우미, 양육비) 등

○ 다문화 지역공동체 형성

지역주민의 다문화의식 고양,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지역주민과의 화합,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및 민간단체 지원 등


참고로, 외국인 지원 관련 국내ㆍ외 사례를 보면 해외 사례로는 캐나다, 호주 등 대규모 이민을 수용한 국가 등은 문화적 다양성을 국가의 자산으로 보고, 조화와 화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 추진을 위해 별도의 부처(다문화부)를 두고,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관리는 법무성에서 담당하지만,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공생 시책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고, 최근('06.3)에 총무성에서 '다문화공생지침'을 마련하여 전 지자체에 확산시킨바 있다.


국내 지자체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부분적으로 외국인 지원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06년 이후 범 정부차원의 외국인정책 추진체제가 구축되고('06.5 총리가 위원장인 「외국인정책위원회」 구성), 행자부에서도 거주외국인에 대한 업무계획 발표('06.2), 실태조사('06.4), 지자체 업무지침('06.8) 및 표준조례안('06.10) 시달 등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05년 외국인복지지원과(정원 14명) 설치(경기 안산시), 농촌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시책 추진

※ '07년 지자체 보통교부세 및 총액인건비 산정에 외국인 수를 반영 지원


< 국내 지자체 주요 사례 >

○ 새경북기획단(TF)에서 결혼이민자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07.1 보고회를 개최(경북)

○ 여성결혼이민자를 원어민 강사로 양성(경남도)

○ 외국인 ARS 콜센터 설치ㆍ운영(목포시)

○ 외국어 홈페이지 개설 및 실명인증서비스 제공(서초구)

○ 도서관내 외국인 전용자료 코너 운영(여수시)

○ 결혼이민자 사이버지원체제 구축(곡성군)

○ 외국인 대표자회의 운영(부산시)

○ 국경없는 마을 조성 및 외국인근로자 거리청소(안산시)

○ 24시간 외국인진료시스템 구축(경기도)

○ 아시아 이주민 문화축제 개최(인천 남구)

○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대전)


                                                                  2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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