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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민노변     날짜 : 07-03-07 06:58    
 

민주노동당 노동현안 주간 브리핑


한겨레 6일자 기사에 의하면 '2년 뒤 정규직화'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담은 75쪽 분량의 '비정규직 법률 및 인력관리 체크포인트'라는 책자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1월 중순 400여 회원사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비정규관련 3법이 비정규확산법이자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법임을 보여주며 경총은 비정규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정부와 노동부는 반노동정부, 비정규확산부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비정규관련 3법의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본연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관련 3법의 폐지, 전면재개정을 위한 전면적인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다.


○'청년실업비정규포럼'3월 발기인조직, 4월 결성하기로


3월 5일 오후 5시(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민주노동당(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청년위원회, 학생위원회, 서울시당청년위원회(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서 청년실업비정규문제 해결을 위한 포럼결성 준비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는 2월 27일 오늘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정사 앞에서는 대학생 대표자들이 청년실업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며, 학생대표자 기자회견 후 간담회에서 대학생단체들이 민주노동당에 청년실업비정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태조사, 정책연구 요청을 수렴하여 진행되었다.


3월 '청년실업비정규포럼(가)'결성을 위한 발기인 조직을 진행하며 4월 중순경 포럼을 결성할 것이다.


포럼의 취지는 청년실업비정규문제를 당사자인 청년들의 입장에서 사회의제화와 07년 대선ㆍ08년 총선의 정책대안 연구이며 사업으로는 청년실업비정규 관련 실태조사,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포럼, 공청회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 계약해지 사태는 오해와 왜곡이 불러온 것


감시감독적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령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주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어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는 현재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보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월 75시간 주차수당 월 32시간 등 최소한 107시간 월 260,652원(최저임금 70% 적용인 시급2,436원을 기준으로)을 적게 받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국가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 최저임금제도 감시감독적 노동자(경비직 노동자 등)가 제외되어 있었다. 따라서 경비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미적용, 최저임금 미적용 등 2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2중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감시감독적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적임금을 2007년 70%, 2008년 80%를 적용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감시감독적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자 임금이 천정부지로 오른다는 오해와 의도적 왜곡 속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 최저임금을 적용한 경우 1)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제외하고 월 768,558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퇴직금 지급 준비금을 포함해서도 월 총 인건비도 832,604원이다)


2) 근무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제외하고 월 784,798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퇴직금 지급 준비금을 포함한 월 총 인건비도 850,198원이다)


3) 그러나 퇴직금을 월급으로 분할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1년 미만 근무한 경비직 노동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최근 1년 미만 경비직 노동자가 해고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를 통해 상담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이(퇴직금 포함) 90만원 정도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월급을 받기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더라도 임금 상승의 원인이 없는 것이다.


다만 지방의 경우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 평균 임금이 80만원 수준으로 월 3만원∼5만원의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다.


결국 노동부나 언론이 감시감독직(경비노동자)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시 얼마의 임금이 인상되는지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사실 왜곡을 통해 구조조정을 단행하려는 사람들에게 최저임금 적용이 악용당하면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대량계약해지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최근 국민들 사이에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높다. 따라서 근로기준법도 예외이고 최저임금적용도 안되던 경비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하든, 최저임금을 전면적용하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더불어 사는 사회, 차별이 줄어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파트 입주민들께서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및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는 임금을 지급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 산별시대에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할 사용자단체를 시급히 구성해야


2006년 겨울 신노사관계 정립을 노사관계 로드맵을 재개정했다. 초기 논의는 복수노조와 산별노조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자는 취지였다.


2006년 재개정된 노사관계로드맵에는 복수노조와 산별노조에 관한 부분은 삭제되었다.


2006년 2월 28일 금속노조는 노합원총투표를 통하여 단일산별노조를 결성하였다.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하여 노동조합은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속속들이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 단체는 산별노조전환에 맞는 교섭단체를 구성 및 전환하지 않고 있어 이후 심각한 노사갈등이 예상된다. 사용자측은 산별시대에 맞게 노사간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용자단체를 시급해 재구성하여야 하며 정부와 노동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국공립 병설유치원 종일반 교사 계약해지'공문 사태


광주시교육청은 2월 초순 관내의 110여 개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병설유치원 중에서 70여 곳의 보조교사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재계약이 사실상 어렵다는 공문 발송하여 1년 기간제 교사로 일해 온 종일반(보조) 교사들을 사실상 계약해지 하였다.


병설유치원의 오후반 운영은 그 동안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의 하나이며 날로 가중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한 정부방침이었다.


종일반교사, 전교조 광주지부(유치원 위원회 및 정책실), 참교육 학부모회, 민주노총 광주전남 지역본부 여성노조 광주지부, 광주비정규직센터,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등 지역의 사회시민단체가 모여 긴급대책을 논의하고 기자회견, 장학사면담, 공개토론회, 항의시위 등을 진행하여 일방계약해지를 철회시켰다.


이번 사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비정규확산법이며 정부가 비정규확산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관련 3법이 비정규 노동자의 권익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영역의 비정규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정규직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7-03-07 10:31:42 카빙뉴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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