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주간 안전사고 경보 발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이미화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일상생활주변에서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03∼'05) 소방방재청 구조ㆍ구급활동 건수와 최근 안전사고 발생추이 등을 분석하여 예방행정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주간 안전사고 경보제』를 최초로 도입하여 '07년 3월 5일('07.3.5∼3.11) 시도별『주간 안전사고 경보』를 발표하였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매년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15만건 이상이 발생하고 특히, 시도별로 보면 지리적 특성과 지역주민의 생활관습 그리고 경제ㆍ사회적 영향으로 각종 유형의 안전사고가 연중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경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국민 경각심 고취와 효과적인 예방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금번 도입되는『주간 안전사고 경보제』는 주간단위로 시도별로 가장 많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유형의 안전사고를 위험지수와 캐릭터로 표출하여 발표하는 경보로서 경보로 발표되는 안전사고는 화재, 승강기, 농기계, 추락, 물놀이, 기계, 산악, 폭발, 붕괴,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사고 등 10개 유형이며, 지금까지 소방방재청에서 특정시기에 발령하던 감전, 얼음판, 벌쏘임 안전사고 등과 같은『안전사고 예ㆍ경보』도 금번『주간 안전사고 경보』와는 별개로 구분되어 발령된다.
『주간 안전사고 경보』의 주요내용은 매주 시도별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안전사고를 위험지수와 캐릭터로 경보하면서, 안전사고 발생원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 안전사고 발생시 행동요령과 과거 10년 동안 발생한 안전사고 중 그 주에 발생한 대규모 재난사고 등을 금주의 재난사로 게재함으로써 국민 스스로가 안전을 생활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피해 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기관, 단체가 총망라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경보 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의 일정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발표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03∼'05) 소방방재청 119구조ㆍ구급 활동건수를 원데이터로 하여 각종 안전사고의 유발요인과 상관관계가 많은 기온과 시설물수 등을 가변인자로 하여, 통계학적 함수식을 도출하여 지수를 산출한 다음, 최근 안전사고 발생추이 등을 감안하여 위험지수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 화재(인구수, 소방대상물수 등), 농기계(농가구수, 농지면적 등)
앞으로도 경보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 평가, 보완하여 보다 내실 있는 경보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방재청에서 3월 5일 발표한 3월 둘째주('07.3.5∼3.11) 시도별 주간 안전사고 경보의 주요내용을 보면, 화재발생 위험지수가 30∼50사이로 주의가 필요한 시도는 대구,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7개 시도로, 충북, 충남은 위험지수가 50, 전북, 전남은 위험지수가 40, 대구, 울산, 강원은 위험지수가 30 이다.
공사장 등에서 추락사고 위험지수가 30∼40사이로 주의가 필요한 시도는 서울, 부산, 경기 등 3개 시도로 경기는 위험지수가 40, 서울, 부산은 위험지수가 30이다.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사고 위험지수가 30∼40사이로 주의가 필요한 시도는 인천, 광주, 대전, 경북 등 4개 시도로, 인천, 경북은 위험지수가 40, 광주, 대전은 위험지수가 30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농기계 안전사고 위험지수가 30∼40으로 주의가 필요한 시도가 경남, 제주 등 2개 시도로 경남은 위험지수가 40, 제주는 위험지수가 30으로 나타나고 있다.
※ 기상상황은 주간예보(3. 5∼3. 9 기준임, 기상청 3월 2일 06시 발표)
금번 발표한 시도별 주간 안전사고 경보 위험지수를 보면 대부분이 30∼50사이로 국민들께서 주의를 기울여야할 단계로, 안전사고의 개연성이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와 대한건설협회, 관련단체ㆍ협회,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이 상호 연계하여, 각종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 및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안전요원배치와 더불어 체계적인 홍보 및 안전교육을 실시 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지수가 60이상이 되면 과거 3년간('03∼'05년) 주간단위(52주)로 발생한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주간단위의 안전사고를 100으로 보았을때, 그 기간 중에 60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나타낸 것으로 국민들께서 경계를 기울여야 할 단계로, 정부 차원에서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NGO 등이 상호 연계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대국민홍보 및 캠페인 전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사고 위험지수가 90이상이 되면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이나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강화, 안전요원 및 소방력 등을 전진 배치하여 예방활동 전개와 더불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기진압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도 상황관리의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관련 담당부서의 비상근무 실시 등 총체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3.5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7-03-05 13:45:41 카빙뉴스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