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33,952명 재등록 조치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김현수
재등록 과정에서 일선 공무원의 선행도 잇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06. 12. 26.부터 '07. 1. 31.까지 37일간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을 운영한 결과, 33,952명의 주민등록 말소자를 재등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재등록에 따른 과태료 경감액은 1,128,477,550원, 주민 등록증 발급 및 등ㆍ초본발급 수수료 면제액은 각각 28,625,000원, 8,189,600원이다.
이번 일제 재등록기간에는 무연고자ㆍ노숙자 등 거주상태가 불확실한 사람에 대해 노숙자 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주소로 재등록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그 동안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약계층의 자활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도 되었다.
특히, 재등록 과정에서 일선 공무원의 선행도 잇따랐는데 울산 중구에서 사는 A씨는 특정한 거주지가 없어 주민등록을 둘 곳을 찾기 어려웠고, 뿐만 아니라 별 다른 일자리도 없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담당 공무원은 사회복지시설 등을 주소로 주민등록을 재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홍보하면서,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도 안내하고 다른 일자리까지 알선해 주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웃 주민들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공무원의 말은 주변을 더욱 훈훈하게 만들기도 했다.
충남 천안시와 연기군에서는 주민등록 재등록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는 주민이 있자 담당 공무원과 관할 통장ㆍ이장이 그 주민을 직접 데리고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등록 신고 절차 등을 안내하고 주민등록증은 있는지 물어보면서 새로 만들어 주기도 하였고, 취학 대상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친인척을 수소문해 재등록토록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이번 일제재등록 기간 운영을 주민등록말소로 인한 취약계층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우선,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일제재등록 기간을 정례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말소자 재등록을 적극 유도해 가고, 노숙자 등 거주지가 불확실한 자에 대해서는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도 주민등록이 가능토록 해 나가기로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미취학 말소아동에 대한 학교취학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학구내에 취학대상 아동이 있을 경우 학교장의 거주사실 확인만으로도 취학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면서, 본 사실을 교육청ㆍ학교 등 각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하고 취학을 독려ㆍ안내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민등록이 없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요건을 갖추면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리플릿 등을 활용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 및 일선 복지 담당공무원 교육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이 내부업무처리 목적이나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 목적으로 무리하게 말소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함께 관련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행정기관이 부주의하게 말소 조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일선 지자체에 대한 지도ㆍ지원을 더욱 강화해 가고 일제정리기간에만 말소하는 방안 등 직권말소를 보다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연구,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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