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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기형원     날짜 : 07-03-01 07:46    
 

어린이집 원장자격 국가가 관리한다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기형원


 

보육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자격 관리 투명성 제고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와 더불어 종사자 자격관리의 체계화, 투명성 강화


어린이집 원장도 국가가 검정한 자격증을 가져야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부터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검정 주체도 바뀌고, 자격증 종류도 시설별로 세분화되는 등 자격증 관리가 한층 내실화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올해부터 보육종사자의 전문성과 자격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이하 보육시설장)에 대해서 국가자격증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05.12.29.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국가자격증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육시설장으로 근무할려면 자격검정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획득해야 하며, 기존 보육시설장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소정의 심의절차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아야한다.

※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발급 제도」는 '05. 4월부터 시행되고 있음('07년 2월 현재 약17만명 발급)


국가자격증 제도는 시설장 자격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서류로 심사하여 자격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로써, 새로 발급되는 보육시설장의 국가자격증은 일반보육ㆍ가정보육ㆍ영아전담보육ㆍ장애아전담보육 등 4종으로 세분화시켜 시설 유형별로 '자격의 전문화'를 꾀하도록 했다.


※ 영유아보육법 제21조(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5.12.29〉

ㆍ 부칙〈제7785호,2005.12.29〉①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이하 생략)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자격증제도의 도입은 자격검정주체를 기존 시ㆍ군ㆍ구에서 '보육자격관리사무국'으로 단일화하여 보육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격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함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제도의 도입에 앞서 자격증 발급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육아정책개발센터(www.kicce.re.kr)』내에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을 설치하여 보육 관련 자격증 발급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자격증 발급은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이나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자격증 발급 신청절차 및 필요 서류는 보육자격관리사무국 홈페이지(www.ctcm.or.kr)를 통해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전화상담(1577-5654)도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보육시설장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바로 자격증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0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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