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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한이환     날짜 : 07-02-28 06:16    

행자부, 균형발전 지역개발분야 총괄 지원·조정 강화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한이환



앞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가 지역개발과 관련된 균형발전 정책과 사업이 국가전체적 관점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조정되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괄 지원·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현재 추진 중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될 농어촌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고 농어촌 개발사업의 통합 차원에서 오지종합개발사업, 신활력사업 등 행정자치부 소관 일부 집행적 성격의 농어촌 개발사업을 농림부 등 관련부처로 이관하는 한편, 행정자치부가 지닌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개별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연계·조정함으로써 지역의 종합적 생활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신규로 부여되는 기능이다.


행정자치부의 이러한 역할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이하 '균특법시행령'이라 한다) 개정안에 반영되어 2.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법적 뒷받침을 갖게 되었다.


이번 균특법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행정자치부에서는 균특회계 개발계정 시·도 예산안 검토를 통해 시·도에서 추진되는 사업간 유사·중복에 대한 의견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시하고, 지역별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시·도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체계적 평가 등을 수행하게 된다.


※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대상으로 4월까지 평가하여, 5월 중 국무회의 보고


이와 더불어「균형발전추진협의회」를 신설하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 균형발전 주요시책 추진 관련 중앙·지방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행자부차관·산자부차관 공동의장, 시·도 3급이상 관계공무원 참여


특히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역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전국 최소기준의 생활여건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간 생활여건의 격차해소를 위해, 올 상반기에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지역의 기초적인 생활여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지역별로 차별화된 지원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균특법시행령 개정으로 각 지역이 지닌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 특색 있고 쾌적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현재 행정자치부가 총괄하여 추진중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Happy Korea Project)'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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