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약관 사용한 구글에 시정조치
일방적 계약해지 등 계약자에게 불이익 줄 가능성 있어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정 보훈-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와 맺는 ‘애드센스’ 온라인 표준이용약관 중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약관법을 위반해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구글은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업체로서 ‘애드센스’ 광고는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의 홈페이지에 구글의 광고판을 끼워넣어 광고하고 유효 클릭수 등에 따라 광고수익을 구글과 사이트 운영자가 나눠 갖는 형태의 광고를 말한다.
구글은 이유를 불문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상대방에게 광고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는 등 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을 운영해 왔다.
또한 구글은 광고운영 과정에서 손해 가능성을 사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 손해배상 한도도 직전 3개월간 지불한 금액으로 한정했다.
구글은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자신이 관리하는 기록에 근거해 계산하고 다른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의 적용을 받고 재판관할을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로 정해 국내 약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구글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이 늘어나면서 국내 약관법에 위반되거나 모호한 규정으로 국내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구글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기로 외국사업자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약관법을 엄격히 적용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은 예외없이 시정조치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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