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60곳으로 확대 선정된 지역은 5년간 40억원 지원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양 옥희 -
도시 저소득층 지역에 다양한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정 사업'의 지원 대상이 지난해의 두 배 규모로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도에는 기존의 30개 지역에서 60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03년부터 서울과 부산의 8개 지역에 시범 실시한 이래 ’05년 15개, ’06년 30개 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현재 유치원 95개를 포함한 256개 학교에서 약 152,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청, 일반지자체, 민간복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연계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전담팀과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배치된 전문인력을 통해 학생의 실질적인 수요(need)를 파악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업지역을 하나의 공동체(community)로 만들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06년 12월 현재 지역교육청에 30명의 ‘프로젝트 조정자(Project Coordinator)’, 학교에 163명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배치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연차별 조사결과를 보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90% 이상에 이를 정도로 전폭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경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다양한 학습·문화·정서·복지 및 영·유아 교육·보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 때문에, 학습능력 향상과 문제행동 감소 등 학생의 긍정적 태도와 성취도의 변화를 이끌어냄은 물론, 방과후 교실이나 공부방 등을 통해 학습을 지도하고, 저학년 아동들을 장시간 교육적인 환경에서 보호함으로써 생업에 바쁜 저소득층 학부모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 사업지역은 신청시 최소 3개 이상의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을 포함하도록 조건화하고 있음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그간의 사업성과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몇가지 사항을 개선했다.
우선 대상 선정과정에서 일부 발생하는 지역여건과 학교여건의 불일치 현상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평가지표의 내용과 반영비율을 조정했다.
※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했으나, 이를 ‘기초생활수급자 수’ 중심으로 전환하여 직접적인 수혜 대상자 확대
※ 1단계 평가시 지역지표와 학교지표 비율을 5:5에서 3:7로 변경하고 2단계 평가시 1단계 평가결과의 반영비율을 20%에서 50%로 확대
선정방식도 신청 지역 중 지역 및 학교 여건이 매우 열악한 9개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경쟁을 통해 선발함으로써 지정제와 공모제의 장점을 조화시켜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금까지 매년 실시해온 만족도조사를 발전시켜 사업의 객관적인 성과를 주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효과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은 5년간 40억원을 지원(대응투자 포함)하고, 5년의 지원이 종료한 지역도 그 성과에 따라 연간 6억원(대응투자 포함) 정도의 필요경비를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원대상 지역을 ’08년까지 100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인 바, 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70명 이상인 초·중학교의 대부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원대상인 초·중학교의 기초생활수급 학생은 총 16,112명(유치원 제외)으로 전국 초·중학교에 재학중인 기초생활수급 학생의 7.6%에 불과한 수준이나, 지원대상 지역을 60개로 확대할 경우에는 32,000명 이상, 100개로 확대할 경우에는 53,000명 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70명 이상인 초·중학교는 전국 585개 교이며, 지원대상 지역을 100개 지역으로 확대할 경우 약 540개 이상의 초·중학교에 대한 지원 가능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 학생은 물론 다문화가정 학생, 새터민 학생, 장애 학생, 학습부진 학생, 학업 중도탈락자 등 다양한 대상들을 학교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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