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전체

종합뉴스   생활   기업   자영업자   카빙인人   창업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종합뉴스
cabing_news_new  
 Home > 카빙라이프 >종합뉴스 취재요청/기사제보/보도자료송부

   
  다세대·다가구 건축기준 완화…건설 활성화 기대
  글쓴이 : 심규홍     날짜 : 07-02-27 16:56    
 

다세대·다가구 건축기준 완화…건설 활성화 기대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심 규홍 -

 

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11.15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축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다세대 주택의 일조권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가 마련되는 시점부터 시행된다.

 

건교부의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세대주택의 일조권을 감안한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를 종전 건축물 높이의 1/4 이상에서 주택소요·주거환경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1미터 이상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로 조정한다.

 

둘째, 종전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1층 전체를 피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던 것을 바닥면적의 1/2 이상만 피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외하도록 하여 1층의 일부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밀집 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이 증대되어 주택건설의 사업성 향상이 예상되며,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의 활성화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7.02.28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7-02-28 12:00:11 카빙뉴스에서 복사 됨]

facebook tweeter
   

카빙뉴스 최근 글

 너도나도 1위, 강의 사이트 제재.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
 코레일, 노조 장기파업 대비 대체인력 3천명 추가확보 추진
 2016년 주요그룹 채용절차 및 채용전형 특징
 
 방성호 안수집사 대표기도 전문. 서울 마포구 망원동 성현교…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