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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50만 표준지 가격 공시…총액기준 전국 12.4% 상승
  글쓴이 : 박종부     날짜 : 07-02-27 16:52    
 

2007년 50만 표준지 가격 공시…총액기준 전국 12.4% 상승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박 종부 -

 

건설교통부는 금년도 보유세 부과 및 각종 평가의 기준이 되는 50만 필지의 2007년 표준지공시지가를 2월 28일 결정·공시하였다.(가격기준일 2007.1.1)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15.43%), 경기(13.68%), 인천(12.92%), 울산(12.90%)이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대구·대전 등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전국 땅값 상승분(지가변동률)이 5.61% 상승하였으나, 공시지가 상승률이 이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그동안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반영한 결과이다.

◇ “공시지가”는 과세를 위해 토지의 가치를 평가·공시하는 것이며, 땅값 추이는 별도로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 매월 발표함

◇ 양자는 조사목적/활용분야가 서로 상이하므로, “공시지가 상승률”은 당해기간의 땅값상승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

 

표준지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과 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금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20명이 직접 조사·평가하였으며, 소유자/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2.22)를 거쳐 결정·공시하게 된 것이다.

▶ 표준지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 노력

공시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통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요인 분석 등 면밀한 지역분석과 거래사례, 평가 선례 등 가격자료 수집·분석 및 개별 토지 특성조사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쳤으며,

특히, 정확성 제고를 위해 실거래가격을 조사·평가에 활용하였으며, 가격균형을 위해 조사자간 → 시·군·구내 → 시·군·구간 → 시·도별 → 전국의 5단계 협의를 통해 가격균형성을 제고하였다.

▶ 2007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률 분석

공시가격을 조사단위별(시·군·구, 시·도, 전국) 총가액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작년에 비하여 전국 평균 12.4% 상승하였으며, 수도권은 14.66%, 광역시는 6.94%, 시·군은 5.54% 상승하였다.

시·도별로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을 보인 서울이 15.43%로 가장 높게 상승하였으며, 전남이 2.97%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강남·서초·송파·용산이 17.27~20.53% 상승하였고, 이중 용산은 뉴타운개발 영향으로 서울 최고의 상승률(20.53%)을 보였으며, 경기는 분당·수지·안양동안·과천이 16.76~24.10% 상승하였고, 특히 과천은 주택가격 상승,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전국 최고의 상승률(24.10%)을 나타냈다.

 

 

최근 몇 년 간 급격한 상승을 보였던 행복도시지역은 평균상승률 보다 낮은 9.37%로 나타났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지역도 각각 7.98%, 5.15%로 평균 이하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 2007년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수준 분석

필지별 가격 수준은 ㎡당 1만원 미만이 34.27%이며, 1만원~100만원 미만은 54.18%, 100만원~1,000만원 미만은 11.29%이며, 1천만원 이상은 0.26%인 1,308필지가 분포하고 있다.

전국의 최고지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상업지역)로 지난 해(5,100만원/㎡, 평당 1억 6,900만원)보다 16.5% 상승한 5,940만원/㎡(평당 1억 9,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지가는 경남 산청군의 임야로서 전년보다 20원 오른 100원/㎡로 나타났다.

▶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표준지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되며,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군·구에서 2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시·군·구 또는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반드시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 또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이의신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3월 30일자 우편소인 유효)

3월 3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담당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5일 재조정 공시하게 된다.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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