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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일부터 국제선 액체·젤류 반입 전면 제한
  글쓴이 : 강주영     날짜 : 07-02-27 16:40    

 

3월 1일부터 국제선 액체·젤류 반입 전면 제한

액체·젤·에어로졸 류의 항공보안통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강 주영 -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국제공항에서 출발(환승·통과 포함)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대하여 단위물품 당 100㎖(요구르트병 크기)를 초과하는 액체?젤 및 에어로졸 류의 항공기내 휴대 반입 제한을 오는 3월 1일(목) 0시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상 공항 : 인천 · 김포 · 김해 · 제주 · 광주 · 대구 · 청주

 

이번 조치는 항공기에 대한 테러 위협이 상존하고, 액체폭탄 등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데 대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체약국에 대하여 액체, 젤 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 반입 제한 조치를 권고함에 따른 것.

 

현재 미국(2006년 8월 11일 시행) 및 EU 소속 국가(2006년 11월 6일부터 시행) 운항편에 대하여만 실시하던 것을 국제선 모든 편(환승?통과 편 포함)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금번 국제선 승객에 대한 기내 반입 제한 조치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기 당 100㎖ 이하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은 휴대가 가능하나, 승객이 1리터 이하의 투명한 비닐 지퍼락(Zipper Lock) 봉투(20㎝×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하여 보안검색을 받기 전에 검색요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승객 1인당 비닐 봉투는 1개로 제한된다.

 

다만, 유아를 동반한 경우 유아용 우유·음료수·음식과 액체 및 젤 형태의 의약품 등은 검색요원에게 미리 휴대사실을 신고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또한,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은 별도 제작된 투명한 비닐 봉투 내에 넣은 후 봉인되어야 하며, 면세품 구입시 받은 영수증을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에 한하여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반입 가능하다.

 

단, 승객이 봉인된 비닐봉투를 훼손한 경우에는 반입할 수 없다.

 

※ 휴대반입 제한 대상용품 범위(액체·젤류·에어로졸)

- 액체류(Liquids)

술, 생수, 음료수, 쥬스, 향수, 김치, 스킨로션 등 일체의 액체류

 - 젤 류(Gels)

샴푸, 린스, 치약, 헤어젤, 선크림, 로션, 화장품, 된장, 고추장 등

 - 에어로졸류(Aerosols)

헤어스프레이, 살충제 등 일체의 스프레이 용품

 

 

 

 

 

 

이와 관련,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공항에서의 원활한 보안 검색과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국제선 승객들에게 당부하였다.

 

첫째, 보안검색에 따른 지연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한다.

둘째, 여행 중에 필요한 짐은 탑승권 발급과 동시에 가능한 한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기 내에는 여권, 지갑 등 최소한의 물품만 반입한다.

셋째, 공항에서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투명 비닐 봉투(1ℓ)는 일반 편의점, 공항 등에서 구입토록 하고 가급적 자택에서 출발하기 전에 포장한다.

넷째, 액체?젤류 등이 들어있는 1ℓ 이하 투명한 비닐 봉투 및 휴대용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는 보안검색 전에 가방에서 분리하여 검색요원에게 제시한다.

 

아울러, 정부와 공항운영기관 등에서는 기내 반입제한 조치 강화에 따른 국제선 승객의 불편과 공항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승객의 불편 및 항공기 운항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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