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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김현수     날짜 : 07-02-28 06:26    
 

사전입지 상담제도 운영성과 '대단하네'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김현수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관서에서 '06년도에 개발사업에 대한『사전입지 상담제도』를 운영한 결과, 상담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총 236건을 상담한 결과, 그 중 61%인 144건에 대해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 부적합" 판정을 함에 따라, 상담자가 토지매입과 설계용역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전제할 때, 불필요한 투자 예방으로 인해 총 7,350억원의 경제적 편익과 함께 총 17,280일의 시간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 된다.


※ 경제적 편익: 7,350억원[토지매입비 7,000억원(상담 지구별 공시지가 기준), 설계용역비 350억원(토지매입비의 5%를 기준)]

※ 시간 절감: 17,280일[설계, 환경성검토서 작성 및 협의 소요기간(4월)×144건]


아울러, 정부로서도 난개발 문제와 행정력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전입지 상담제도는 '05년 2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최초 시행하였으며, 이후 환경부가 혁신우수사례로 선정ㆍ제도화('05.10)하여 현재 모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시행 중인데, 사업자가 개발구상 초기단계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환경적 측면에서 법령이나 지침상 입지제한규정 저촉여부 및 환경상 악영향 예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지 적정여부를 판단해 주는 제도이다.


사전입지 상담제도를 이용하려면 7개 환경청의 환경평가과에 문의하거나, 이들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는데, 상담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사업개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와 위치도면 등을 구비하면 되고, 상담결과는 15일(전문가의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20일)이내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된다.


상담결과, 입지가 "적합"한 것으로 통보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요청시, 입지변경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30일→20일)해 준다.


앞으로 환경부는 개발사업에 대한『사전입지 상담제도』의 보다 내실 있는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부지가 환경관련 법령 및 규정상 제한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인터넷상에서 자가진단 해 볼 수 있는 DB도 구축('07년 중)하여 서비스 할 계획이다.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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