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새정치민주연합 4월 임시국회 중점처리법안
어제와 오늘 양일간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시작된 4월 임시국회는 다음주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대정부질문이 예정되어 있고, 22일 부터는 상임위의 법안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4대 민생고 해소법안을 중점처리’할 예정이다.
4대 민생고 해소법안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조세체계 구축, 세입자 주거난 해소, 생활비절감 대책이다.
첫 번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이상이 되게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문재인의원 대표발의)과 생활임금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두 번째, 조세정의 실현, 연말정산 대란과 관련해서 세액공제 일부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소득세법개정안(윤호중, 김영록의원 대표발의)
세 번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전환을 인하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박영선의원 등 대표발의)과 임차인의 상가 권리금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서영교의원 대표발의)
네 번째, 생활비 경감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요입법으로 추진하는 통신비절감법인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김경협, 전병헌의원 대표발의) 등이 있다.
이와 함께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직법 제정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과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학교급식비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김춘진의원 등 대표발의)도 중점처리법안이다.
이와 함께, 4대 중점저지법안이 있다.
새누리당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밀어붙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재벌이 보유한 민간보험사에게 해외환자 유치의 특혜를 주고, 원격의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2개의 의료법 개정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관광숙박시살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통과는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살리기를 위한 경제정당, 민생정당의 관점에서 민생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5년 4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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