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집단자위권법안 참의원 특위처리 강행은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
- 아베 정권은 동북아 평화·신뢰관계 위협하는 행위 당장 그만둬야
- 정부는 한일 군사협력 중단 등 모든 외교적 압박수단 행사해야
1. 9월 17일 일본 참의원 특별위원회(소위)에서 여당은 단독으로 일본의 전후 평화헌법 체제를 뒤흔드는 집단자위권법안(안보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 표결을 강행처리했다. 야당과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자 집단자위권법안을 강행처리한 아베 정권과 집권 여당을 규탄한다.
2. 이번 집단자위권법안 표결 강행으로 일본 민주주의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집단자위권법안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군사 활동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본 헌법학자 대부분은 이 법안이 헌법 9조를 위반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고, 일본 국민의 다수 역시 이 법제에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중의원에서 집권 여당은 충분한 심의도 없이 법안을 채택한데 이어 어제는 참의원 특위에서 날치기 표결을 강행한 것이다.
3. 이제 집단자위권법안은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제화의 마지막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법안 통과는 즉‘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전범국 일본이 국제사회에 내건 약속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행위이다. 지난 70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전범국 일본과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게 해 준 것은 바로 이 약속 덕택이었다. 만일 일본이 동북아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해 온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하고 재무장화, 군사대국화로 나아간다면 역내 영토갈등과 군비경쟁, 무력갈등은 심화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4. 일본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자국 국민들과 아시아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동북아 평화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행위를 멈추고, 집단자위권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더 이상 우리 측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한반도 내 자위대 활동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을 강조하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뒷받침하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폐기하고, 초읽기에 들어간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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