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자진신고율 97.7%…“보유세 정착 역사적 전환점”
작년보다 1.7%P 증가…일부 조세저항 움직임 잠재워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박 종부-
종합부동산세 자진 신고 비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작년보다 높은 97.7%를 기록했다.
이는 종부세가 이중과세이자 재산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라는 일각의 조세저항 움직임을 불식시키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높은 신분의 도덕적 의무를 다함) 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국세청은 지난 1∼15일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에 신고대상 인원 34만8000명 중 97.7%인 34만명이 자진 신고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는 종부세를 처음 부과한 지난해 대상자 7만4000명 중 96.0%인 7만1000명이 신고했던데 비해 1.7%포인트 향상된 것이다. 또 올해 종합소득세 90.9%나 법인세 92.1%, 부가가치세 89.6% 등의 다른 세목의 신고율보다 높다.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개인은 33만4000명중 97.6%인 32만6000명이 신고했으며 법인도 1만4000명중 99.3%가 신고를 마쳤다.
국세청은 종부세 신고율이 높은 요인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로 보유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종부세제가 앞으로도 계속 시행될 것이라는 시장에 대한 신호 △정확하게 계산된 세액안내와 우편이나 팩스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서 1매만 제출하는 등 신고절차의 간소화 등을 꼽았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90% 이상만 되면 성공적이라고 봤는데 국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을 보여줬다며 이 같이 높은 신고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자진신고 납부에 동참한 납세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신고로 어렵게 도입된 종부세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어 보유세제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올해 우리나라 종부세 대상자의 실효세율은 공시가 대비 0.4∼0.6%인데 비해 일본은 시가대비 1%, 미국은 1.5∼1.6% 수준으로 아직 낮은 단계이지만, 이번 종부세 신고결과는 보유세 정상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 청장은 "앞으로 다주택 보유자들이 주택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따져 계속 주택을 보유할 지, 아니면 처분할 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3주택 보유자가 1채, 4주택자는 2채를 파는 등 2주택이상 초과 보유자들의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19만가구의 주택 공급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3구 종부세 자진신고율 평균 밑돌아
[지역별 신고현황] 춘천·청주·익산 등 39곳은 100% 신고
2006년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율이 97.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신고하지 않은 2.3%(8000명) 가운데 상당수가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중에서도 지역별로는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은 오히려 평균을 깎아 먹는 지역이 됐다.
19일 국세청이 밝힌 전국 지방청별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국 107개 세무서중 춘천, 청주, 익산, 서대구, 중부산 등 39개가 100% 신고율을 달성했고 지방청별로는 광주청과 대구청 각 99.9%, 부산청과 대전청 각 99.8%, 중부청 98.2%, 서울청 96.7%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의 지역별 신고율을 보면 인천 99.2%, 경기 98.0%, 서울 96.7% 등이고 서울시내 구별로는 강서 98.8%, 종로 98.6%, 중구 98.5% 등이 높은 편이었으며 강남3구는 강남 96.0%, 서초 96.6%, 송파 97.2%의 신고율을 각각 나타냈다.
서울과 중부청은 종부세 대상이 집중된 곳으로 특히 종부세에 대한 위헌소송 등 거부감을 표출한 강남이나 성남, 용인지역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반발의 영향을 떨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내에서는 평택시와 파주시는 신고율이 99.9%에 달했다.
신고서 접수 형태는 우편 45.4%, 세무서 방문접수 26.0%, 팩스 20.0% 등 순이며 아파트 단지 등 현장접수도 8.6%를 차지했다.
종부세 대상인원은 당초 35만1000명으로 추산됐으나 별도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세대합산이 됐던 납세자들의 세대합산 시정 등으로 2600여명이 줄었다.
국세청은 이번 종부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중 고지할 예정이다.
또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 합산배제 주택에 대해서는 합산배제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성실한 납세의식에 감사드립니다”
전군표 국세청장이 납세자에게 드리는 글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신고실적은 97.7%에 이른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납세자 여러분의 성숙한 납세의식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9일 전군표 국세청장이 기자브리핑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 납부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신고가 시작되기 전부터 언론에서도 여러가지 염려하는 보도와 논평이 있었고 반면, 과거 보유세의 정상화를 주장하던 많은 학자들은 침묵하였습니다. 위헌문제도 제기되었으며 일부 극우단체에서는 납부불복운동을 전개하는 등 이번 신고를 어렵게 한 여러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대상자가 7만 여명이었던 작년의 최종 신고율이 96%이고 도입한지 30년이 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율이 90% 내외인 점을 감안한다면 기대이상의 성실한 신고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세제라도 새로운 세금은 납세자로서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진 세금은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에 따라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납세의식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국세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장으로서 국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때까지 언론이나 학자들도 보유세의 불합리성을 지적해왔습니다만 보유세의 정상화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였습니다. 새로운 세제임에도 이번에 98%라는 기록적인 신고로 보유세제는 역사적 전환점을 갖게 되었으며 이제 정부수립이후 처음으로 정상화된 보유세가 제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1.6%, 일본이 1%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0.4~0.6%가 되었습니다.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추가적인 부담이 없고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부동산 양도소득의 환수시스템이 미약하던 시대를 지나서 내년의 보유세 부담은 좀 더 현실화 될 것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의 실가과세, 1세대 2주택자 50% 중과세 등 투기이익환수시스템이 항구적으로 작동되면 부동산 보유만으로 아무런 부담 없이 막대한 불로소득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고 봅니다. 다주택 보유자는 합리적 경제인으로서 보유세 부담과 주택보유에 따른 기회비용, 양도소득세 등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다주택을 보유할 것인지 처분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가 2주택 초과분 보유주택을 매각한다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무려 19만여 가구의 신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버금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분당 2개, 일산 3개, 판교 7개 정도 신도시를 새로 공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이고 이를 금전적으로 계산할 때 판교기준(8조원)으로 무려 56조원에 이르는 주택공급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이제 보유세제와 투기이익환수시스템의 항구적인 정착을 통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좀 더 가까워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신고에 즈음하여 종부세 해당 납세자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불만과 의견은 정책부서와 입법당국에 전달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세법집행기관으로서 납세자의 편안한 신고를 위해 그간 안내문 송달부터 신고안내, 현지접수, 불만청취 등 휴일도 없이 열심히 노력해 준 국세청 간부 및 일선세무서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리며 노고를 격려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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