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 보육시설 650개소 추가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강희숙
환경개선비 지원 등 평가인증 참여시설에 지자체 지원도 확대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 보육교사에게 연 50만원 이내 지원금 지급
11개 시ㆍ도에서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 방안 마련ㆍ시행 중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이 전국적으로 1,710개소로 늘어나고,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지난해 4월 평가인증 참여 신청한 900여개 보육시설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총 650개소가 평가인증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 215개소, 법인 152개소, 민간 153개소, 가정 119개소, 직장 9개소, 부모협동 2개소 등이다.
이번 심의결과 발표로 전국적으로 총 1,710개소의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았고, 2006년 접수한 4,400여개 시설 중 제3기, 제4기에 신청한 보육시설은 5월 및 8월에 결과 발표할 예정이다. 2006년까지 전체 보육시설 중 19.2%가 평가인증 심의에 참여하였으며, 올해 말까지는 전체 보육시설의 42%(12,000여개소)가 평가인증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은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받게 되며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원장 포함)에게는 연 50만원 이내의 평가인증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11개 시ㆍ도에서도 평가인증을 통과하였거나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대구, 대전), 자체점검 기간 교사 지원(울산), 참여수수료 및 환경개선비 지원(경기), 현장학습비 지원(강원), 교재교구비 지원(충북), 평가인증 조력지원(전북), 문서도우미 등 파견(인천)등 시책이 병행 추진되고 있다.
「평가인증」은 국가에서 제시하는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보육시설의 현재 운영상황과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점검하고 진단하여 보육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 보육시설의 환경, 아이의 발달과정에 맞는 보육프로그램 여부,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자질, 운영관리체계, 영양과 청결ㆍ위생관리, 안전관리, 부모와 협력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부모들에게 보육시설 선택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인증과정은 참여신청-자체점검-현장관찰-인증심의 등 총 4단계로 총 9∼10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평가인증 보육시설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www.kcac21.or.kr), 중앙 및 전국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www.educare.or.kr),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도 총 4기에 걸쳐서 평가인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2007년 제1기는 오는 14일까지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www.kcac21.or.kr)에서 온라인 참여신청을 받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평가인증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해 평가인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2008년에도 평가인증 지원금 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평가인증 보육시설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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