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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끼워팔…     날짜 : 07-02-08 06:27    
 

이동통신 대리점, 판매점 요금끼워팔기 등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소비자피해 양산



2006년 휴대폰 단말기 관련 상담


단말기 관련 상담 중 고장 수리 등 제품 불량상담이 28.3%로 가장 많아


이번 분석에서는 부가서비스 요금 등 이동통신 요금과 관련해서는 제외되었으며 단, 계약 당시 대리점에서 소비자 의사와 달리 부가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포함시켰다.


전반적으로 단말기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단말기 고장 수리와 관련된 상담이 28.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가 24.3%로 많았다.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한 문의가 21.4%를 차지했는데 이는 2006년 단말기 보조금 정책이 바뀌면서 시장의 혼란으로 인해 늘어난 소비자 문제다.

그리고 단말기 명의 도용과 관련해서도 10.2%를 차지했다.


대리점, 판매점 계약관련 상담 중 50.5%는 요금끼워팔기, 24.7%는 단말기 대금 이중청구


그리고 대리점계약과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면, 대리점 계약 시 부당하게 부가서비스 요금을 계약토록 하는 경우가 50.5%로 가장 많았다.

 

대리점에서 소비자 몰래 부가서비스 요금을 신청하여 몇 개월 뒤에야 소비자들이 인식하거나 처음부터 무조건 가입해야된다고 하면서 여러 종류의 부가서비스 요금을 끼워 판매하는 경우들이 해당된다.


두 번째는 휴대폰 단말기 요금 부당청구로, 24.7%로 분석됐다. 내용은 주로 단말기 가격을 일시불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할부로 재청구되는 이중 청구 건이 주로 해당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중고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로 7.3%나 되었다. 주로 명의가 등록된 적이 있는 휴대폰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머지 17.5%는 대리점이 처음에 고지한 것과 다른 경우로 단말기나 요금 할인 약속이나 반품 환불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해당된다.


대리점,판매점 계약 시 고의적이거나 악의적 판매형태 많아


2006년 단말기와 관련된 상담 분석을 통해 전통적인 단말기 불량문제나 정책이 바뀌면서 늘어난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한 상담을 제외하고 대리점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상담들이 상당히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내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리점과 판매점의 약관고지와 계약서사본 교부 의무화 필요


통신과 관련한 상담 중 계약단계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대부분이다. 요금과 관련해서도, 이번통계에서 제외되었지만, 대부분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최초 계약시점에 발생한다.

 

그리고 대리점의 경우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당판매행위에 대해 이동통신회사나 통신위원회 등을 통해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판매점의 경우는 판매수수료를 받는 판매대행이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법적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

 

그런데 소비자 피해가 판매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게다가 소비자는 외양으로 판매점인지 대리점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피해예방도 쉽지가 않다.


무엇보다 시정되어야 할 점은, 계약 시점에서 대리점이든 판매점이든 계약내용이나 약관 내용의 명시,설명 의무를 이행하고 약관 사본 등을 교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약관이나 계약서를 고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장애인이나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단말기 판매와 가 입행위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들도 근절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7-02-08 18:33:46 카빙뉴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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