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재판 결과 관련 논평
'재벌총수=집행유예' 관행 벗어난 의미있는 판결
현대자동차 계열사들, 정몽구 회장 등에 손실보전조치 취해야
'글로비스 내부거래 문제'해결과 투명경영위한 지배구조 개선책 조속히 내놔야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계열사 임원과 공모하여 약 1034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중 696억원을 횡령하고,
자신의 개인보증 채무를 회피하고 정의선 기아차 사장의 경영권 승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그동안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남발해온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재벌총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그동안 법원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무분별한 집행유예 선고 등 온정적 태도를 고수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상(compensation effect)은 물론 재발방지(deterrence effect)라는 사법적 책임추궁의 가장 중요한 효과를 스스로 포기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곤 하였다.
오죽하면 대법원장마저 이러한 법원의 판결 관행을 두고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며 비판하였겠는가.
그러나 법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 이후로도, 박용성,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2심 집행유예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무전유죄·유전무죄'의 논란을 불러온 집행유예의 관행을 깨뜨리지 못함으로써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실형 판결은, 정몽구 회장의 범죄행위에 대해 '비록 반시장적인 관행에 기초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명백한 범죄행위 '로서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이를 청산해야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실형선고라는 엄정한 책임추궁을 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나아가 피해변제등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도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며,
따라서 항소심 법원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재연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우려를 남겼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나지 않고 향후 모든 중대한 기업범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 변화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판결에서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현대계열사 임원들의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로 인정된 만큼,
이를 통해 손해를 본 현대차를 비롯한 여러 계열사들은 정뭉구 회장을 비롯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임원들을 상대로 즉시 손실보전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 사건이 표면화된 작년 3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태의 시발점이 된 '황제경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가시적인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는 1심 재판 이전에 지배구조 개선책을 내놓았던 두산그룹과 비교할 때 현대차 그룹이 그만큼 투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들은 이번 주총에서
▲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하고
▲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 사외이사 수를 늘리고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전향적인 방향으로 회사의 정관을 개정하는 등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회사기회 유용' 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어온 글로비스, 본텍, 오토에버, 위스코, 엠코 등 지배주주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의 '몰아주기' 거래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사안들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따라서 이는 재판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이루어졌어야 할 것들이라는 점이다.
만약 현대차 그룹이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라는 눈치를 보며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황제경영'에 집착한다면 상실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7-02-06 09:59:53 카빙뉴스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