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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blue> <DIV><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blue><B>노회찬 의원 오늘 금감위원장 면담, "체크카드 수수료 부당이득 시정촉구" </B></FONT></SPAN></DIV></FONT></SPAN>
  글쓴이 : 양경숙     날짜 : 07-02-05 18:21    
 

노회찬 의원 오늘 금감위원장 면담, "체크카드 수수료 부당이득 시정촉구"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양 경숙-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회찬 의원은 김기수 공동위원장과 함께 오늘(5일) 오후 4시 금융감독위원장(금감원장 겸임)을 만나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과 동일한 비율로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권력을 이용한 불공정 행태"라며

 "금감위가 신용카드사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신용카드사들의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감독기관인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카드업무 관련 비용구조 등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으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비용구조에 대해 별도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지 않는 등 부당한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부과에 대해 감독기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한편, 노회찬 의원은 이렇게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비용구조와 원가내역이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신용카드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보고자료를 토대로 전업계 신용카드사들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당수익 추정현황을 밝혔다.

 

노회찬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업계 신용카드사들의 카드업무관련 비용구조는

▲회원 및 가맹점 모집비용

▲부가서비스 및 마케팅 비용

▲업무제휴및대행관련수수료

▲회원, 가맹점 손실보상비용 등

▲카드관련 대손비용

▲카드 발급 및 배송비용 등으로 구성"되며,

"체크카드 결제는 소비자의 예금잔고 한도 내에서 결제되므로 비용구성 항목 중 '카드관련 대손비용' 그리고 카드발급 및 배송비용에 포함된 '채권회수비용'은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의 원가내역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은 "그 밖의 비용구조 구성항목의 금액 중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에 포함되는 비율은 신용카드 이용실적대비 체크카드 이용실적의 비율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렇게 해서 "2005년∼2006년 6월까지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의 실제 원가와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한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수익을 비교한 결과 약 483억 원의 차이가 나타났다"며

 "이 483억 원이 잘못된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부과로 인한 전업계 신용카드사들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당이득액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러한 전업계 신용카드사들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당이익 추정으로 볼 때

"체크카드 이용실적이 2005년도 6.19배, 2006년 6월말 현재 3.64배 많은 겸영은행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당이득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짐작되며",

"지난 1월 초 국민은행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0.1% 내지 0.2% 내린다는 발표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노회찬 의원은 "신용카드사들이 체크카드의 수익구조가 열악하다고 해서 실제 발생하지도 않는 비용을 원가에 반영해 자영업자들로부터 수익을 올리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만약 체크카드의 수익구조가 열악하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비용절감이나 새로운 수익구조 창출을 해야 한다"며 신용카드사 경영진들에게 충고했다.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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