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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blue><B>3월부터 투기지역 신규 주택대출, 원리금 균등상환 전환</B></FONT></SPAN>
  글쓴이 : 심 규홍     날짜 : 07-02-05 16:58    
 

3월부터 투기지역 신규 주택대출, 원리금 균등상환 전환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심 규홍-

 

3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담보 대출은 원칙적으로 장기의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이뤄진다.  

 

최소 10년 이상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계약해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모두 갚는 원금 일시상환 대출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금감원은 일시상환 조건 대출은 DTI를 원(리)금 균등상환보다 5% 낮게 적용해 빌릴 수 있는 돈의 총액을 깎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자가 고정 금리를 택하거나 신용등급이 좋을 때는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신용등급이 좋으면 DTI를 높게, 나쁘면 낮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모범 규준에 ‘주택담보대출은 가급적 차주가 소득 등 현금 흐름을 기초로 정기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상환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는 은행들이 차주의 현금 흐름에 따른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원칙적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야 하며 기간은 15년 정도는 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대출이나 처음 1∼3년간은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차주와 은행 모두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정도가 거치식이나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주택 담보대출 심사를 기존의 담보 위주에서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중심으로 바꾸면서 '대출자의 현금 흐름에 맞춰 정기적으로 상환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원금과 이자를 합해 매달 똑같은 금액을 갚아 나가는 원리금 균등상환이나 원금을 매달 똑같이 나눠 갚고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다달이 내는 원금 균등상환 등의 조건만 가능해질 전망이다.

 

상환 기간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맞춰 최소 10~15년 이상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여신심사선진화작업 특별팀(TF) 관계자는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나 처음 1~3년간은 이자만 내는 원금상환 유예형 대출은 상환이 일시에 몰려 대출자와 은행 모두 위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며 "상환 충격이 없도록 신규 대출 시 상환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기 일시상환이나 거치식 대출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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