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 방위비분담금 통한 미2사단 재배치비용 한국부담 관련 논평
LPP개정협정 위반, 조직적 은폐, 미2사단 재배치비용 94% 한국 부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1. 미국이 부담키로 했던 미2사단 재배치비용 한국 부담은 협정 위반!
우리 정부예산인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 재배치비용을 충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김규현 국방부 국제협력관은 "미군기지 이전 협상 처음부터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기지 건설을 위해 쓴다는 것을 전제했던 것으로 안다"고 발언했다. 이는 국방부가 미2사단 재배치비용이 방위비분담금에서 쓰일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국회 비준동의 시 이런 사실을 국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국회는 미2사단 재배치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문(제1조 2항)과 이전을 요구한 측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이 국제관례라는 정부의 설명에 따라 비준 동의를 하였다. 즉, 국회는 미국이 미2사단 비용을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 비준동의를 한 것이다.
협정문과 달리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미2사단 재배치비용을 부담한다면 이는 비준 동의의 기본 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명백한 협정 위반이다.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도 미국에 일단 준 돈이니만큼, 미국 계정에서 지출되는 것이 법적으로도 맞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은 우리 국방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며 예산과 결산도 우리의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뤄진다. 미국도 방위비분담금을 자국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국방부의 주장은 근거도 없고 타당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미2사단 재배치비용 제공을 기정사실화하고 정당화하려는 데 그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협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협정을 위반하여 진행되는 미2사단 재배치 사업은 우선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협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2. 미2사단 재배치비용 한국 부담 사실 조직적 은폐 가능성
스스로 시인한 것처럼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 재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평통사도 2004년 12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공청회에 참가하여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미2사단 대체시설 비용도 방위비분담금 등의 형태로 우리가 부담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즉, 국회 비준동의 시기에 이 문제가 이미 쟁점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국방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을 리가 없다. 그리고 당시에는 천문학적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액 부담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컸던 시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실무자 몇 명이서 판단하여 이처럼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를 임의로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따라서 국방부가 미2사단 재배치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조직적 은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조건에서 미2사단 재배치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국회 비준 동의를 받기 쉽지 않다고 판단한 정부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를 숨겼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부와 국회는 왜 이런 중요한 사항이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는지, 고의적인 은폐가 있었는지, 그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3. 미군 재배치비용 부담, 한국 94%: 미국 6%
국방부가 방위비분담금이 미군재배치비용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2005년 3월,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하원세출위원회에 보고한 주한미군 재배치비용의 내역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당시, 라포트 전 사령관은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8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히고, 그 내역은 ▲ 한국 정부 부담 53%(42.2억 달러), ▲ 민간업자에 의한 임대건물 투자금 20%(16억 달러), ▲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21%(16.8억 달러), ▲ 미군 시설예산 6%로 분석했다.
이중 민간업자에 의한 임대건물 투자금 20%는 민간투자이기 때문에 우선은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제4조 1항 나)에 미군이 내도록 되어있는 임대료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해 주기로 한미간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민간업자에 의한 임대건물도 실질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지난 해 12월, 국방부가 열린우리당에 보낸 '미군기지 이전 시설종합계획(MP)에 따르면 미군기지 이전 총 사업비는 약 10조원이다. 이를 라포트 전 사령관이 분석한 분담 내역 비율에 대입해 보면, 한국은 총 94%, 미국은 6%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는 총 10조원의 주한미군 재배치비용 중 미국이 부담하는 액수는 고작 6천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9조4천억원은 모두 한국이 부담한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과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침략군화 전략(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이뤄진다. 이처럼 미국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재배치를 위해 한국이 94%나 되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미군 재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4. '새로운 분담 방식' 핑계 삼아 방위비 늘어날 수도
정부는 "한미양국이 현재의 방위비분담 협상 및 집행 체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보다 합리적인 분담을 위한 새로운 분담 방식" 만드는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요에 근거한 '소요충족형' 방식을 도입한다고 해서 방위비분담금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 정부도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면 방위비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 있다.
'소요충족형' 방식을 도입하면 방위비분담금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소요 제기의 주체인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지속적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동맹 유지·강화라는 명분으로 그 요구를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담방식의 변경을 통해서는 불평등한 방위비분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문제의 본질은 ▲ 한미SOFA 5조에는 '시설과 구역은 한국이 제공하고 주한미군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특별협정인 방위비분담금협정은 이를 위반하고 있고, ▲ 대북 방어에 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여 주한미군이 해외침략군으로 그 성격이 바뀜으로써 우리가 주한미군을 지원할 근거가 사라졌으며, ▲ 부동산 지원액은 저평가되고, 카투사 인력지원은 아예 평가에서 제외되는 등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 경제력 기준으로 독일, 일본 등과 비교할 경우 우리가 제일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불법·부당하고 과도하며 근거를 상실한 방위비분담은 장기적으로 폐기되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대폭 삭감되는 것이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실현하는 길이다.
2007. 2. 3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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