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음성적 불법 청탁ㆍ로비 근절대책 추진"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이 찬수 -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26일 장태평(張太平) 청렴위 사무처장 주재로 청와대, 감사원,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국세청,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 14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현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각급기관은 금년도 반부패 대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국정 후반기에 대선 등 정치상황으로 공직사회 분위기 이완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금년도 기관별 추진계획
- 참여정부 후반기 무사안일, 부처이기주의 등 기강해이 엄단(국무조정실)
-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편성, 선거사범 단속 역량 집중(경찰청)
- 설ㆍ대보름날을 맞이하여 불법 수입 농산물 집중단속(관세청)
- 부동산거래 관련 탈루소득 환수 강화 및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사용 활성화(국세청)
- 유가증권 불공정 거래 조사 강화, 보험사기 조사 활성화 등 금융부문 불공정거래행위 감독 강화(금감원)
또한 최근 발생한 김홍수 로비사건 등 음성적 청탁ㆍ로비행위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검ㆍ경,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금융ㆍ법조 등 브로커 비리가 빈발한 분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기관별 신고센터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법조비리 단속전담반 운영,
▲상습적ㆍ고질적 브로커 인적사항카드 작성 등 집중관리,
▲브로커 자금추적 수사 및 범죄수익 철저 환수 등을 추진하고, 또한, "로비제도 소위원회"를 구성, '07.2월까지 로비스트 법제화에 대한 부처입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로비스트 양성화 입법추진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제도화가 부패 예방적 효과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다.
청렴위는 작년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로비스트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정부의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 기업체ㆍ정부부처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의견 79.9%임(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06.9)
청렴위는 공직자의 윤리적 행동이 공공부문 부패방지의 관건이 된다는 입장에서 현행 "공직자 행동강령"을 전면 보완할 계획이다.
○ 금품ㆍ향응 수수, 편의제공 위주로 되어 있는 행동강령 내용 확대개편
- 직무분야별로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회피 대상행위의 유형 및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등 이해충돌 회피 대상행위의 구체화
- 알선ㆍ청탁 보고 의무 명시 및 위반시 징계
-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직무관련자의 범위 구체화
- 접대기준, 선물수수한도, 경조금액 등 현행 행위기준의 보완 검토
○ 특정분야에 대한 행동강령 제정 추진
-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에 대한 행동강령 제정 권고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
앞으로 국가청렴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관계기관은 매월 정기적으로 "반부패현안대책실무회의"를 개최, 참여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상호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주요 반부패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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