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06년도 소송사건 분석결과 93.9%의 높은 승소율 보여
2006년도 총 176건 소송수행 중, 83건 종결, 93건 계류 중으로 나타나, 종결 83건 중 승소는 78건, 패소는 5건으로 나타나
부산시는 2006년도 한 해 동안 소송을 수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한해 민사 92건, 행정 84건 등 총 176건의 소송을 수행하여, 이중 83건은 종결되고, 93건은 현재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결된 83건 중 승소는 78건, 패소는 5건으로, 승소율이 93.9%로 높게 나타났고, 승소한 78건 중 민사는 34건, 행정은 44건이며, 패소한 5건은 민사가 3건, 행정이 2건으로 나타났으며, 계류중인 93건은 민사 55건, 행정 38건 이었다.
소송수행 분석결과, 환경·집단·소음 등에 연유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사건의 내용 또한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소사건의 경우, 승소율 제고를 위해 사건관련 자료확보 및 입증노력, 주요소송 특별관리 등 철저한 대응과 소송 다양화에 따른 분야별 전문 고문변호사 활용 등으로 93.9%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였고,
한편 패소사건 5건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대상후보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1건,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2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1건 등으로,
이는 최근 사유재산권에 대한 시민의 권리의식이 현저히 증대되는 반면에, 행정청의 재량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뿐만 아니라, 공익우선에서 사익보호를 보다 중시하는 변화된 관점에서의 최근 판결 경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재량권 남용, 영조물 관리 하자 등으로 인한 소송발생 사례가 없도록 쟁송이 예상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의 이행, 사후 분쟁을 대비한 협약서 작성, 영조물 관리에 있어서의 무과실 책임주의에 대비한 사전점검 등 소관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소송유발 요인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지난해의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위하여,
△ 패소사례를 전 부서에 파급하여 재발 방지와 법률교육을 통해 소송유발 요인을 최소화 하고,
△ 법원의 조정·화해 및 소취하 제도 등 판결외 해결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소송의 경제성을 확보하며,
△ 집단·환경·조망권 등 주요 소송 등에 대해서는 대응논리를 적극 개발하는 등 특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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