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Kr도메인 수수료 인하와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위한 당정협의 실시
kr도메인 등록자들의 연간 등록관리수수료를 금년 2월 중 현재의 14,000원에서 9,500원으로 32% 인하하기로 합의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정 숙경-
열린우리당은 1월 19일(금) 12시부터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정보통신부와 당정협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kr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 인하방안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과징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늘 회의에는 열린우리당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강성종, 이석현, 홍창선 의원이 참석하였고, 정부측에서는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이 참석하였다.
오늘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과 정보통신부는 kr도메인 등록자들의 연간 등록관리수수료를 금년 2월 중 현재의 14,000원에서 9,500원으로 32% 인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약 70만명(기업 포함)의 kr도메인 등록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번에 열린우리당이 정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kr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정책방안을 이끌어 냄으로써 연간 총 35억원 규모의 등록관리수수료를 등록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도메인인 Kr도메인의 .com에 대한 가격경쟁력 강화로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의 Kr도메인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1999년 kr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를 건당 3만원에서 2001년에는 2만원, 2002년에는 1만 4천원으로 인하해 왔으며, 작년 9월에 도입한 2단계 영문 kr도메인에 대해서는 1만 2천원으로 인하하는 등 도메인 등록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도메인 수수료 인하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 kr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란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kr도 메인 등록대행자를 통해 도메인 등록 및 갱신 시 건당 부과하는 연간 수수료
또한 당정은 통신사업자별로 과징금 상한액을 차등 부과(예시:불법보조금의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역무별 연간 매출액의 2%, 기타 사업자 1%)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의 규제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는 국회의 지적('06. 2월)에 따라 상한액을 사업자 구분없이 역무별 연간 매출액의 1%로 통일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당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징금 산정절차와 각 단계별 부과 상한을 명시하기로 하였으며, 과징금 산정 시 최초로 고려하는 기준금액을 현재의 역무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으로 개선하도록 결정함으로써 향후 통신위원회의 재량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본과징금: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3% 한도
※ 의무적 조정과징금: 위반기간 및 횟수에 따라 기본과징금의 50%까지 가중
※ 임의적 조정과징금: 위반행위 주도, 조사협조 여부에 따라 의무적 조정 과징금의 50%까지 가중 또는 감면
※ 법정관리, 지불불능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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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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