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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김현수     날짜 : 07-02-22 10:23    

 

인천공항세관, 팔뚝ㆍ배ㆍ신발 속에 '짝퉁 시계' 196개 밀수한 일당 검거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김현수



몸에 두른 '짝퉁시계' 무려 196개...세관원도 깜짝


무려 196개의 '짝퉁 시계'를 복대에 차고 밀수하려한 간 큰 여행자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밀수범들의 신변 속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 어마어마한 양의 '짝퉁시계'에 세관원도 혀를 내둘렀다.





인천공항세관은 '짝퉁 시계' 196개를 자신의 팔뚝, 배, 신발 속 등 신변에 은닉해 밀수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정모씨(50세, 남), 고모씨(56세, 남), 오모씨(50세, 남) 일당 3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서로 친구 사이인 정모씨 일당은 7일 중국 청도발 MU2033편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 중국 재래시장 노점에서 구입한 불가리 39개, 로렉스 33개, 까르띠에 24개, 샤넬 23개 등 유명 짝퉁 시계 총 175개와 시계줄 21점을 40∼70개씩 나눈 뒤 신변에 숨겨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결과 정모씨 일당은 인터넷 가방 판매, 의류 노점으로 생계를 이어가다 생활이 어려워지자 중국산 '유명 짝퉁 시계'를 밀수해 시중에 판매하면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생각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밀수 전과가 없었던 정씨 일당은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상표법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고액의 벌금까지 물게 되자 때늦은 후회를 했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짝퉁시계'를 몰래 밀수하려다 상표법으로 처벌받은 여행자는 51명으로 밀수한 가짜 시계만 1,188점(진품시가 116억원)에 달했다.

 

또 상표법 위반 여행자에게 부과된 벌금은 1억1천1백만 원으로 1인당 평균 214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셈이다.


한편 작년 공항세관에 압수된 '짝퉁시계'는 총 1188개로 로ㅇㅇ 402개, 까ㅇㅇㅇ 214개, 라ㅇ 86개, 불ㅇㅇ 70개, 샤ㅇ 67개, 오ㅇㅇ 66개 등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 윤기배 조사관은 "최근 10만 원대 초저가 해외 여행상품이 등장하는 등 해외여행 기회가 많아지면서 짝퉁을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짝퉁 물품은 국내로 통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아예 구매하지 말아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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