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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FONT color=#3333ff>지급" 보도관련 금감위 해명</FONT> </STRONG>
  글쓴이 : 이영화     날짜 : 07-02-22 09:58    
 

2.22일자 동아일보 '교보-삼성생명, 배당금 적게 지급" 보도관련 금감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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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07.2.22일자 동아일보(A1면, A10면)「교보-삼성생명, 배당금 적게 지급」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1984년부터 지난해까지 23년간 보험계약자에게 총 8,552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부분석 자료를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감위는 상장을 앞둔 이들 생명보험사에 상장전 공익기금 출연을 권고할 방침이다.


금감위의 '생보사 상장관련 참고자료'라는 대외비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금감위는 생보사가 이익을 내기 시작한 1984년부터 작년까지 4,587억원, 삼성생명은 3,695억원의 배당금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금감위는 생보사들이 1998년 이전에는 배당 가능 이익금의 70∼85%를 계약자에게 배당했는데, 이 비율을 현재 생보사들이 기준으로 삼는 90%로 높여 배당금을 소급 계산하면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미(未)배당 원금은 5954억 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또 미배당 원금에 평균 자산운용수익률만큼의 이자(2598억 원)를 더하면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계약자에 대한 '과소배당액'이 총 8552억 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금감위, "배당금 덜 줬다" 분석=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계약자에 대한 배당이 적절했는지 △자산재평가 차익을 계약자에게 제대로 배분했는지 등 두 가지다.


우선, 배당과 관련해 국내 생보사들은 1997년까지는 배당가능이익의 70%를 계약자에게 배당했다. 이 비율은 1998년 85%, 1999년부터는 90%로 상향조정됐다.


금감위는 내부문건에서 배당가능이익 중 90%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선진국 기준을 198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용해 생보사의 배당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재산정해서 나온 미배당원금에 생보사 연간 자산운용수익률을 적용해 추정한 이자를 더한 결과, 교보생명은 4587억 원을 계약자에게 덜 줬고, 삼성생명은 3965억 원을 덜 배분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추정했다.


금감위는 또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계약자 몫으로 떼어둔 자산재평가차익 중 일부에 총 7960억 원의 이자가 붙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이 4460억 원, 교보생명은 3500억 원이라고 덧붙였다.


생보사 "공익기금 너무 크면 경영에 부담"=금감위는 △과소 배당액 △내부유보액과 배당안정화준비금에 대한 이자 △상장에 따른 세금 면제액 등을 "상장 관련 부담액"으로 봤다.


상장으로 이 금액만큼을 계약자 등에게 배분하거나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만큼 생보사들이 일정부분 공익기금 출연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 금감위의 판단이다.


금감위는 상장 관련 부담금액이 교보생명 1조1423억 원, 삼성생명 1조2870억 원으로 추정했다.


□ 해명내용


금감위는 상기 내용을 전혀 검토한 바 없고, 해당문건을 작성한 바 없으며,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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