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감 장애인의 억울한 죽음' 보도관련 법무부 해명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김현수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울구치소 출소자 사망 관련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함.
□ 보도요지
○ 구치소에 수감됐던 1급 장애인이 엉덩이에 난 욕창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였음
○ 심장질환과 당뇨병을 앓고 있던 수용자가 합병증으로 도질까 봐 병원치료를 호소했지만 소독 정도의 기본치료만 받았을 뿐 병원치료는 거부당했음
○ 유족들은 주말에 병원에서 수용자를 지킬 교도관이 없다면서 수용자를 다시 구치소로 옮긴 거라고 주장하였음
○ 지난해 11월께 엉덩이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구치소는 한달쯤 지난 뒤인 12월에야 병원으로 옮겼고 이 병원에선 큰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으나 구치소는 정씨를 큰 병원으로 보내 수술을 받도록 하지 않고 다시 서울구치소로 옮겼음
□ 해명내용
○ 정oo씨 수용 중 진료내역 및 사망경위
정씨는 '06. 6. 1. 서울구치소에 입소하였고 입소당시 척추장애 1급 장애인으로서 중증당뇨 및 심부전증을 앓고 있던 상태였으며 수용 중 심부전, 당뇨, 고혈압, 압박성궤양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총 6회에 걸쳐 42일간 아산중앙병원, 안양병원 및 한림대병원 등에 입원진료 하였고, '06. 12. 5.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으나 불허되었고, '07. 1. 10. 재건의하여 '07. 1. 12.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하였으며 '07. 2. 1. 한림대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함
○「구치소에 수감됐던 1급 장애인이 엉덩이에 난 욕창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및「심장질환과 당뇨병을 앓고 있던 수용자가 합병증으로 도질까 봐 병원치료를 호소했지만 소독 정도의 기본치료만 받았을 뿐 병원치료는 거부당했다」라는 보도에 대하여
- 정씨는 수용중 심부전, 당뇨, 고혈압, 압박성궤양 등의 증세로 총 6회에 걸쳐 42일간 아산중앙병원, 안양병원 등에 입원 진료하였음
- 또한 입소 후 82회에 걸쳐 서울구치소 의무관이 수시로 진료를 실시하였고 욕창을 호소한 '06. 11. 14 이후 거의 매일 드레싱을 하는 등 욕창과 관련된 집중적인 진료를 하였기에 구치소에서 진료를 소홀히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뿐만 아니라 서울구치소에서는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건의를 하는 등 수용자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
○「유족들은 주말에 병원에서 수용자를 지킬 교도관이 없다면서 수용자를 다시 구치소로 옮긴 거라고 주장하였다」라는 보도에 대하여
- '07. 1. 5. 한림대병원에서 하반신마비, 발등부위 및 엉덩이부위 욕창 등에 대한 진료와 처치를 받고 입원 소견이 있었으나 병실 부족으로 일시 환소하였다가 '07. 1. 7. 입원하였을 뿐 수용자를 계호할 인력이 없어 입원진료를 하지 않은 사실은 없음
○ 지난해 11월께 엉덩이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구치소는 한달쯤 지난 뒤인 12월에야 병원으로 옮겼고 이 병원에선 큰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으나 구치소는 정씨를 큰 병원으로 보내 수술을 받도록 하지 않고 다시 서울구치소로 옮겼음
- 정씨가 의무관에게 욕창을 호소한 '06. 11. 14. 이후 거의 매일 욕창과 관련된 치료를 실시하였고, '06. 12. 21. - 22. 양일간 안양샘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였으며, '07. 1. 5. 한림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1. 7. - 1. 12. 까지 한림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
- 기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지방교정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예정임(인권위원회에서도 조사 진행)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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