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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이수열     날짜 : 07-02-20 00:11    
 

M커머스 데이터 통화료 판매자에 전면부담 추진' 기사에 대한 정통부 해명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이수열


2007년 2월 16일(금) 디지털타임스 'M커머스 데이터 통화료 판매자에 전면부담 추진 - 정통부·업계 정보이용료와 통합 방안 검토'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당 보도 요지


K모바일 주최 'M-커머스 성장전략 세미나 2007'에서 정통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콘텐츠제공업체(CP)와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 정보이용료를 포함한 데이터통화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며이통사 관계자도 현재 정보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를 통합해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해명내용


현재 정통부는 정보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를 통합하여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음


데이터통화료는 이동통신사가 부과하는 요금(망 이용대가)으로서 이동통신사의 정액 요금제에 포함이 되나, 정보이용료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부과하는 요금(콘텐츠 사용대가)이므로 CP가 부과 주체임


※ 데이터통화료는 정통부의 인가(SKT) 및 신고(KTF, LGT)사항이나, 정보이용료는 CP가 자율 부과(이통사는 과금을 대행)


컨퍼런스에서 정통부 관계자의 말은, 데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료의 요금 부과 주체가 다른 만큼 일괄적으로 이동통신사의 정액요금제에 정보이용료를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동통신사와 CP간 협의를 통해 정보이용료가 포함된 별도의 요금상품들을 개발하는 것을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임


※ 정보이용료가 포함된 이통사 부가서비스(예시): A사의 교통정보안내서비스의 경우 통화료와 정보이용료를 통합하여 과금(월정액 13,000원 또는 9,000원).

 

                                                                  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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