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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강희숙     날짜 : 07-02-16 08:3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주요 개정내용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강희숙



국제기준에 부응하는 노동기본권 신장 및 합리적 노사관계구축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경쟁력은 국제적으로 낮게 평가되어왔고 이러한 노사관계는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통합을 저해하였다고 지적되어 왔다.


'03.9월 정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선진화를 위해 「노사관계법ㆍ제도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3여년간 노사정대표자회의 등 각계각층과의 논의를 거쳐 마침내 '06.9.11 한국노총, 한국경총, 대한상의, 노사정위와 입법추진에 대타협을 도출하게 되었고 관련 법률은 '06.11.22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의 주요개정내용중 '07.7.1부터 시행되는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07.7.1부터는 단체교섭ㆍ쟁의행위시 제3자 지원 신고제가 폐지되고 노사가 자유롭게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노동조합의 규약에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명부, 투표자 용지 등의 보존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노조규약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이 제고되었고, 안전보호시설 쟁의행위 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여 쟁의행위에 따른 규제를 합리화 하였다.


셋째, 사적조정제도 활성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적조정인이 수수료 및 여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다음으로 노조법 개정내용중 '08.1.1부터 시행되거나 시행시기가 '09.12.31까지 유예되어 2010.1.1부터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노조법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항공운수사업 및 혈액공급사업이 새로이 필수공익사업에 추가되었으며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고 파업시 대체근로가 허용되었다.

다만, 동 제도는 노사 당사자의 충분한 사전준비를 위해 '08.1.1부터 시행된다.


다음으로, 노조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단위의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조항은 시행시기가 다시 '09.12.31까지 유예되어 2010.1.1부터 시행되게 된다.


또한, 기존 노조법상의 유니온숍(Union Shop)제도는 유지를 하되,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노조를 탈퇴하고 다른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경우에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였고 동 내용도 복수노조 허용제도 시행과 연계하여 2010.1.1부터 시행되게 된다.


조주현 부산지방노동청장은 "개정된 노조법이 산업현장에 조기에 정착되어 우리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사용자 등에 대해 단체협약, 노동조합 규약 등을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개정토록 적극 지도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자율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노동청 홈페이지(busan.molab.go.kr)를 참조하거나 부산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051-850-6371∼88)에 문의하면 된다.


                                                                  200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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