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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이미화     날짜 : 07-02-14 15:32    
 

2.13일자 국민일보 "외국인근로자 노조설립 왜 안되나..." 기사관련 노동부 해명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이미화

2. 13일자 국민일보 "외국인근로자 노조설립 왜 안되나 법원합법판결에도 노동부 "수용 못해" 제하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내용>

... 그러나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불법체류자를 해결하지 못하는 독소 조항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제도 하에서 18만명으로 추산되는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으며 매년 사업주와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갱신에 실패하면 곧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불법체류자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다.


<해명>


□ "이 제도 하에서 18만명으로 추산되는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으며"라는 부분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제한"은 '03.8월 국회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는 경우 내국인 일자리 침해, 과도한 임금상승 등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을 우려해 규정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허가제가 아닌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정책임

※ 독일의 경우에도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채용되고, 사업장 이동시 지역·직종 등 제한 가능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 취업기간 3년 동안 최대 4회까지 사업장 이동을 허용


<사업장변경사유>

①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 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②휴업·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 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근로조건 위반, 임금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용자에 대하여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④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 합하나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04.8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07.1월말 현재까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해서 총 149,765명으로, 이중 31,463명이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여 대부분이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며, 사업장 변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강제출국 대상이 된 자는 총 3,515명임


따라서 고용허가제 하에서 18만명으로 추산되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고 주장한 위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매년 사업주와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갱신에 실패하면 곧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불법체류자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강제근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1년단위의 근로계약(내국인근로자도 동일)을 사용자와 갱신할 수 있으며, 만약 기존 사용자와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못할 경우는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실제로 '04.8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07.1월말 현재까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총 149,765명, 외국국적동포 포함) 중 31,463명이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였으며, 이중 94.5%에 해당하는 27,948명이 사업장을 변경하였음


따라서 갱신에 실패하면 곧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불법체류자로 낙인찍힌다는 동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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