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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시련     날짜 : 07-02-13 09:54    
 

경실련 논평,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공기업 주공은 즉각 분양원가를 공개하라

 
 


지난 2월 8일 대법원은 인천삼산지구 분양원가 공개소송과 관련한 주공의 항소를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거부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2004년 3월 삼산 주공2단지 입주자협의회는 주공에게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주공이 이를 거부하자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주공이 앞선 1,2차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경실련은 대법원의 소비자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성 회복을 위한 '분양원가 공개'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

 

따라서 그 동안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민원 발생'을 이유로 원가공개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원가공개를 미뤄온 공기업인 주택공사는 즉각 소비자의 요구와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지난 1ㆍ31일 정부는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2017년까지 총340만 채의 장기임대주택을 확충할 계획임을 밝혔고,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주공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 주택공사가 분양원가 공개거부, 공공택지에서의 집장사와 땅장사, 사장의 연이은 뇌물비리와 구속 등으로 점철된 과거를 바로잡고 국민의 공사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뇌물공사', '구속공사'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원가공개와 관련된 소송에서 주공과 토공에게 내려진 원가공개판결은 12건이다.

 

주택공사뿐만 아니라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들도 즉각 원가공개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7-02-13 17:34:02 카빙뉴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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