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주민등록 없으면 공사판 일도 어려워' 기사 관련 행자부 해명
내일신문의 '07년 2월 9일 '주민등록 없으면 공사판 일도 어려워, 주민등록 말소자 65만명' 제목 기사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 내용
주민등록을 말소한 주체가 채권자 같은 제3자
호적이 없어서, 성적소수자 등이기 때문에 말소됨
□ 해명 내용
1. 주민등록을 말소한 주체가 채권자 같은 제3자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 원칙을 주민신고주의(법제8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의무자를 세대주나 본인으로 한정(법제11조)하고 있으므로, 채권자 같은 제3자는 신고의무자가 될 수 없어 주민등록신고인 말소신고를 할 수 없음
제3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말소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도 민원에 따라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일선 읍·면·동에서 실제 거주사실조사 및 최고·공고라는 엄정한 절차를 거쳐야 말소 조치할 수 있음
2. 호적이 없어서, 성적소수자 등이기 때문에 말소됨
호적이 없는 경우는 주민등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말소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말소는 실제거주사실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적소수자라고 말소되는 일은 있을 수 없음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07년 1월 26일(금) 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말소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일제재등록 기간을 정례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말소자 재등록을 적극 유도해 가고, 노숙자 등 거주지가 불확실한 자에 대해서는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도 주민등록이 가능토록 해 나가기로 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미취학 말소아동에 대한 학교취학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학구내에 취학대상 아동이 있을 경우 학교장의 거주사실 확인만으로도 취학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면서, 본 사실을 교육청·학교 등 각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하고 취학을 독려·안내하기로 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민등록이 없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요건을 갖추면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리플릿 등을 활용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 및 일선 복지 담당공무원 교육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이 내부업무처리 목적이나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 목적으로 무리하게 말소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대법원과는 말소자 주민등록 등·초본이 아닌 소재불명으로 반송된 등기우편물 등으로 공시송달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제3자 말소민원으로 공법상 주소제도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직권말소제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제3자 말소민원 제한·일제정리기간에만 말소하는 방안 등 직권말소제도를 보다 엄격히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7-02-12 10:48:52 카빙뉴스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