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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blue><B>국민銀 개인정보 유출 배상판결 </B></FONT></SPAN>
  글쓴이 : 이경자     날짜 : 07-02-09 20:38    

 

국민銀 개인정보 유출 배상판결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이 경자-

 

국민은행이 인터넷 복권 구매 안내메일을 발송하면서 고객 명단을 파일로 첨부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 고객들에게 1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인욱 부장판사)는 8일 김모씨 등 1026명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만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면 이에 대한 유출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서 지난달 말 리니지2 사건 항소심 판결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3월. 국민은행은 인터넷 주택복권통장을 개설한 고객들 중 사용 빈도가 낮은 3만2277명의 회원들에게 서비스 안내 메일을 보내면서 실수로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수록된 파일을 첨부해 발송했다.

 

은행측은 피해 고객의 전화를 받고 1시간 뒤 이메일 발송을 중단시켰지만 이미 3723명의 회원들에게 이메일이 발송됐고, 641명의 회원들이 이메일을 읽은 상태였다.

 

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가 유출된 피해 고객들은 위자료로 1인당 300만원씩을,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유출된 피해자 2명은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개인정보 누출로 인해 원고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했다. 이 사고로 입은 정신적 고통은 통상 손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는 신속히 사후조치를 했고,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실제 악용·도용됐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국민은행측의 배상책임을 1인당 10만원으로 제한했다.

 

성명과 이메일 주소만 유출된 2명에 대해서는 1인당 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넥스트로법률사무소 박진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셈"이라며 "다만 위자료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리니지2 사건과 달리 국민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스팸메일 증가 등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등의 값어치가 1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해 항소할 뜻임을 밝혔다.

 

국민은행 측을 대리하고 있는 김&장법률사무소 박정삼 변호사는 "국민은행 사건은 정보 유출이 리니지2처럼 불특정 다수가 아닌 같은 은행 고객들에게 이뤄진 만큼 성격이 조금 다르다"며 "항소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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