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불허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한 주명-
다음은 환경부 2/8 보도자료전문입니다.
☐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은 한 기업의 공장 증설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2,300만명의 식수원인 팔당호 보호체계 전반과 관련된 문제로서
ㅇ 지난 1.24 발표된 정부결정은 팔당호 상수원 보호 정책의 일관성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임
<팔당호 입지특성 및 규제 현황>
◆ 팔당호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대 규모의 단일 상수원으로 수도권에 인접하여 개발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임
※일본 도쿄, 미국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상수원과 달리 대체수원이 없이 강의 중·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상류의 오염에 매우 취약
◆ 팔당호 보호를 위해 그 외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하여 3만㎡ 이상의 공장, 학교, 관광시설 등 인구유입을 유발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 상수원에 직접 인접한 지역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뿐 아니라 음식점, 숙박시설 등까지도 금지하고 있음
☐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산업은 첨단산업으로서 정밀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만큼 다른 산업에 비하여 폐수가 다량 발생
ㅇ 하이닉스가 계획하고 있는 공장은 1개 공장 건설시 폐수가 하루 1만톤 이상 배출되는 규모로서, 인구 3만 규모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에 육박
☐ 아울러 반도체 산업은 그 공정의 특성상 다종의 화학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상수원 상류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 사례가 없는 상황
ㅇ 국내 반도체 산업체에서도 유독물 20종을 포함한 100여종의 화학물질을 사용 중이고(‘02년 화학물질 유통량조사결과)
ㅇ 우리나라보다 배출시설 허가체계가 선진화된 미국의 경우도 반도체 업종이 사용하는 유해물질을 감안하여 반도체공정을 허가하고 있으며,
- 상수원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일반 중금속 이외 30여종의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현행 법까지 개정하면서 대규모 폐수배출공장을 허용할 경우 학교, 관광시설, 음식점 등 팔당호 보호를 위한 소규모 배출시설 규제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져 상수원 보호 정책의 근간 훼손
ㅇ 지난 15년 동안 10조원이 넘는 재원을 투자하면서 어렵게 지켜 온 팔당 상수원의 수질 악화를 초래할 것임
☐ 이러한 우려는 과거 사례에서도 현실화된 바 있음
ㅇ ‘94년에 준농림지역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이후 ‘97년과 ’99년 사이에 팔당 수질이 BOD 1.5ppm 이상까지 악화되어(2005년 현재 BOD 1.1ppm)
ㅇ 동 지역의 규제를 다시 강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수원 오염이 지속되고 사회갈등이 양산되었음
* 한강법 제정(‘99)에 따른 수변구역 지정, 특별대책지역 규제 강화(’99년, ‘00년, ’04년)
☐ 환경부는 수도권 2,3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1.24일 정부 발표시 밝힌 바처럼 상수원 보호 규제의 개편 작업도 검토해나가겠음
참 고> 상수원 주변 지역 공장 규제 개편 방향
□ 공장 규제방식 개편은 국내 상수원 여건을 고려하여 상수원 보호를 담보하는 범위에서 규제 개편 추진
□ 현재 상수원 지역의 공장입지규제방식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입지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방대한 분량의 사전기초조사와 검증 작업을 선행
ㅇ 국내·외 상수원 여건, 상수원의 오염현황 및 공장오염 부하 등을 조사하여 상수원 현황을 파악하고
ㅇ 현행 법정 오염물질(40종) 외에 미국, EU 등에서 관리되는 물질(100여종) 중심으로 공장·업종별 오염물질 배출현황 정밀 조사
ㅇ 유역 특성에 따른 오염원 영향자료 축적(3년 이상의 계절별 자료)
* 미국에서 2000년 전후로 유해물질총량관리제도를 도입 또는 추진 중인 주들은 4~20년 동안 기초자료 축적(22개주 평균 10년)
□ 이를 토대로 공장 오염물질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출시설(공장) 관리체계 개선 등의 정부안 마련
ㅇ 수처리, 독성, 산업공정, 화학,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현 규제 방식과 도출된 대안의 상수원 보호 효과와 실행 비용을 비교․검토
□ 정부안에 대하여 상수원 주변지역과 하류지역 전체의 합의, 관련업체,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간의 폭넓은 논의를 거쳐 규제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임
환경부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담 당 자 심무경 과장/김효정 사무관연 락 처 02-2110-6846 /xiaozeon@me.go.kr
2007.02.08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7-02-08 18:33:46 카빙뉴스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