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5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행정구역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건설특별법")에서 명칭·지위·행정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그간 입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관계 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와 광역의 지위를 가지고, 건설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게 된다.
"세종"은 국민공모를 거쳐 '06.12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고, "특별자치시"는 기존의 자치단체와 권한범위가 다른 점과 행정체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지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지역개발, 국가균형발전 도모뿐만 아니라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위상을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관할구역은 도시건설 계획지역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률(안)은 도시건설단계와 첫 마을 입주(2010년), 지방동시선거 등을 고려하여 2010년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지위에 따른 권한범위와 특례는 추후 별도 법률로 제정키로 하였다.
특례로 규정할 사항은 지방의원정수, 선거구 등 정치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과 교육자치 등 '세종특별자치시' 규모와 법적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사항이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법상의 자치단체 설치 절차에 따라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하여 금년 6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관계지방의회: 충북·충남도, 연기·청원군, 공주시 의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도시건설이 예정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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