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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ff; LINE-HEIGHT: 29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주민소환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SPAN>
  글쓴이 : 기형원     날짜 : 07-05-16 08:59    
 정부는 5. 15 국무회의에서 5. 25부터 시행되는 주민소환제의 청구절차를 규정한「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시행령」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서 지난해 5. 24 제정ㆍ공포된「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인수를 시ㆍ도지사의 경우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5%, 지역구지방의원은 20%이상 되도록 하고 소환투표청구시 소환대상자의 관할 지자체 또는 읍ㆍ면ㆍ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1이상의 지자체 또는 읍ㆍ면ㆍ동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하며 남용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지방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 제한기간을 두고 있고 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 수의 1/3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며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이번에 확정된「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는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이 특정 지역주민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해당 선거구별로 전체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3분의 1이상에서 각각 서명 받아야할 서명인수의 산정기준을 정하였고 서명활동기간은 시ㆍ도지사가 120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구지방의원은 60일 이내로 규정하였다.


주민소환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임기 중에도 주민에 의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해져서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 층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참여정부 출범이후 도입한 주민투표제도, 주민소송제도와 함께 주민에 의한 직접 참여수단이 그 틀을 정립하게 되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소환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와 지방공무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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