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시대 공공사업추진 자금조달 새 지평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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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발행 채권, 특수채 지위 얻어
지방공기업법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도시건설 및 운영과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지난 4.27(금)일 지방 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이 들이 발행하는 채권이 한국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발 행하는 채권과 동일한 법적지위(소위 특수채*)를 부여 받게 되었다.
* 특수채: 증권거래법(제2조)상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 특수채 지위부여시 유가 증권공시의무 면제, 유가증권분담금납부의무
(발행액의 0.09%) 면제 등의 특례 인정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증권거래법상 회사채로 분류 되어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에 비해 유가증권 신고의무, 유가증권분담금납부, 고금리, 낮은 할인율 등으로 자금조달비용 증가와 함께 서민임대주택건설 등 공공사업을 정부투자기관과 동일하게 추진해오면서도 자금조달 애로로 경쟁력이 근원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었다.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지방공사의 신용등급상향과 함께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해소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정책방향에 맞추어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복리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인 원천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행정자치부 박명재장관은 "이번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특수채 지위 부여는 단순히 지방공사의 자금조달문제 해결 차원이 아니라 공공사업부문에서 지방공사도 정부투자기관과 동일한 공공기관으로서 평가 받고, 지방재정역량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갈 수 있는 새 지평을 마 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안이 개정되기까지는 작년부터 시도지사협의회와 지방공사협의회의 건의가 있었으며, 김정권의원(한나라당, 경남김해갑) 등 15명의 국회의원이 입법발의하고, 재경부와 금감위의 협조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8조(사채발행 및 차관)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 중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과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증권 거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본다.
20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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