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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이미화     날짜 : 07-05-02 03:55    
 

한국형 배심재판 도입 등 선진형 사법개혁법안 국회 통과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이미화


법무부는 2007년 4월 30일(월) 시범적 국민참여재판(배심) 제도 도입 및 공판중심주의 강화, 재정신청 확대, 영상녹화 조사 근거 마련, 조서 증거체계 재정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한국형 배심재판인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시범 도입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전기를 마련


- 배심원(사형 범죄 9인, 기타 중범죄 7인, 자백사건 5인)은 과반수 의결로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및 양형에 대한 의견(권고적 효력)을 개진


- 판사는 판결 선고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고지하고,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서에 그 사유를 기재


- 2008. 1. 1.부터 시행


※ 향후 대법원 산하 국민사법참여위원회(법 제55조)에서 시행 경과 분석 후 우리 실정에 적합한 사법참여 제도를 확정할 예정


□ 형사소송법 개정


제정 이후 반세기가 경과한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도입, 법정 구조 변경, 재정신청 대상의 전면 확대, 영상녹화 조사 근거 마련, 조서 증거체계의 정비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 보장과 국가 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증거개시제도 도입, 구술 변론주의, 집중심리(연일 개정) 원칙, 변론종결 당일 판결선고 원칙


- 법정 구조 변경: 피고인 좌석을 변호인 옆(검사와 마주 보는 위치)으로 변경


- 재정신청 전면 확대: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 항고 전치주의 도입, 고등법원 관할


- 영상녹화 근거 마련: 피의자에 대해서는 촬영 고지 후, 참고인에 대해서는 동의 받아 영상녹화 조사 가능


- 조서 체계 재정비: 피의자신문조서(검찰),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하여 원진술자가 진정성립 부인할 경우 영상녹화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정성립 입증 가능


- 2008. 1. 1. 시행


□ 법안 통과의 의의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피고인의 방어권 및 당사자적 지위를 강조하여 인권보장을 강화함과 더불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의 진정성립을 입증 체제로 전환하여 사회방위 공백을 보완함으로써 인권과 실체적 진실의 양대 이념을 조화


국민의 사법참여와 더불어 이미 국회를 통과한 양형기준 제도를 통하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제고


국제 수준에 걸맞는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로 형사사법 선진화의 기틀을 확립한 것으로 평가


□ 참고 사항


피해자 보호 및 국선변호 확대(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구조법, 형사소송법) 법조윤리 강화(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변호사법), 양형기준 제도 도입(법원조직법) 법안은 작년에 이미 국회 통과


정부 제출안 중, 통과 대상에서 제외된 고등법원 상고부, 법원 양형조사관, 피의자·피고인 석방제도 통합, 신속처리 절차 도입, 영장항고 제도 등은 장기 심사 과제로 분류


                                                                  20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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