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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이찬수     날짜 : 07-04-27 06:36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방지, 본 궤도에 올라"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이찬수


'07.4.2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 방지 및 보호를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06.10.27 제정되어 '07.4.28 시행될 예정임


동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정책의 수립ㆍ추진, 유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관리, 산업기술보호의 기반구축 및 산업보안기술의 개발ㆍ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정책의 수립ㆍ추진


범정부적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


② 유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관리


정부는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기술을 지정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려는 경우 국가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정부의 수출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하고 수출하도록 규정


*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산업기술의 불법 유출에 준해 처벌토록 하는 한편, 당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금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아울러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③ 산업기술보호의 기반구축 및 산업보안기술의 개발ㆍ지원


정부는 각종 상담ㆍ정보제공ㆍ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산업기술보호협회를 설립하고,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 및 협력,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관련 정보 전파,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지원 등


또한, 중소기업 등의 산업기술보호 설비구축에 필요한 기술 및 경비를 지원하고,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


④ 산업기술의 유출관련 분쟁조정, 신고 포상 및 벌칙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토록 규정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동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산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한편, 산업기술의 불법 유출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한 법적 제재와 함께 이로 인해 얻은 이득도 몰수토록 규정


*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

* 산업기술의 유출로 인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


현재 정부는「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음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07.4.27)하였음


* (시행령 주요내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신청절차 등

* (시행규칙 주요내용)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승인받으려는 자가 산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의 서식 등


또한, 관계 부처 및 기업 등과 사전협의*를 통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후보 산업기술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음


* 산자부ㆍ과기부ㆍ정통부 중심으로 관련 전문기관 공동 TFT 구성ㆍ운영 중

* 산자부의 경우 현재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자동차ㆍ조선ㆍ철강분야의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대상산업기술을 선정 중에 있음


'07.6월 중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산업기술보호지침」및 보호대상이 되는 국가핵심기술 등을 확정할 예정임


정부는 동법 시행과 관련하여, 기업의 산업기술 제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해 나갈 계획임


보호대상이 되는 중요 산업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되,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를 필요최소한으로 검토ㆍ지정할 예정임


동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우리 산업기술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현재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고 타국의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연간 약 24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자하여 개발한 국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를 통해 반도체ㆍ정보통신ㆍ자동차ㆍ조선ㆍ철강 등의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산업기술의 불법 유출에 따른 주변 경쟁국의 짝퉁시장 창출을 차단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수출자유기술ㆍ제한기술ㆍ금지기술로 구분하여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기업인수ㆍ연구원 포섭 등을 통해 경쟁국의 기술 확보에 총력

*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국기업과의 합병 등 금지ㆍ중지ㆍ원상회복 등 가능(Exon-Florio Provision)


                                                                  200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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