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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강희숙     날짜 : 07-04-24 06:05    
 

"연령대별 할당과 한국말시험 점수 탄력 적용"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강희숙



방문취업제 무연고 동포 선발 계획 발표


법무부는 방문취업제의 무연고 동포 선발과 관련해 모든 동포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별로 한국말시험 점수 적용에 있어서 절대평가와 추첨을 병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연령대별 할당인원을 설정하는 내용의 올해 '무연고 동포 선발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함


□ 선발 개요


법무부는 그간 모국의 출입국 및 취업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 동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고 있는 바, 올해 입국할 3만 명의 무연고 동포를 선발함에 있어, 한국말시험 시행국가인 경우 중국은 기준점수를 50점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성적순으로 국가쿼터의 2배수 내에 해당하는 자를 추첨대상에 포함하고, 최종 선발자 추첨은 각 연령대별로 할당률을 정하여 모든 동포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07년도 무연고 동포 선발계획을 최종 확정함


□ 추진 경과


법무부는 방문취업제 대상 무연고 동포 선발과 관련,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동포는 한국말시험을 응시토록 하여 소정의 기준점수를 득한 자 중에서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선발하고, 여타 독립국가연합 11개 국가에 거주하는 동포에 대해서는 광활한 지역에 산거함에 따른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시험없이 추첨만으로 선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또한, 한국말시험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 중인 등급제 시험이 난이도에 있어 무연고 동포 선발시험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 국내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의사소통 및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정도라면 기준점수를획득할 수 있도록 "실무한국어능력시험"(B-TOPIK)을 별도로 개발하여 시행함


※ 한국어능력시험은 '97년부터 10년간 국내외에서 시행 중에 있고, 현재는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을 포함, 27개 국가에서 매년 2회 시행되며, '07년도 방문취업제 관련 한국말시험은 9월16일에 시행 예정임


※ 한국어능력시험의 현지 시행기관은 중국의 경우 대입수능시험 및 세계적인 어학검증시험인 TOEFL, TOEIC 등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부 산하 "교육부 고시중심"이며,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교육원임


【실무 한국어능력시험 개요 】

▷ 평기영역: 어휘 문법, 쓰기, 듣기, 읽기 등 4개 영역으로 각각 30문항 씩 총 120문항 출제되며 배점은 각 영역별 균등하게 100점씩으로 400점 만점임

▷ 문제유형: 선택형(4지 택 1형)

▷ 평가수준: 자기소개, 물건사기 등 기초적 언어기능부터 공공시설 이용, 기업체에서 기본적인 업무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임

▷ 문제지 종류는 2종(A, B형)으로 방문취업제 시험실시 국가는 A형임


□ 세부 선발방식 및 절차


○ 한국말시험 기준점수 설정

법무부는 중국동포에 대해서는 기준점수를 50점으로 정하고, 기준점수 이상을 득한 자를 컴퓨터 추첨대상으로 삼아 각 연령대별로 정해진 쿼터 수만큼 선발하게 되며, 우즈베키스탄은 중국동포에 비해 한국어 수준이 상당히 낮고 성적 예측이 곤란함에 따라 특정의 기준점수를 설정하지 않고 동 국가에 배정된 쿼터의 2배수 범위를 성적순으로 선발한 뒤 연령대별 할당률을 적용, 추첨으로 선발함


방문취업제 대상 무연고 동포를 한국말시험으로 선발함에 있어 성적순에 의한 상대평가제 대신 절대평가제와 추첨 등 혼합방식을 채택하게 된 배경에 관해, 동포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한국어 학습에만 전념하는 등 현지 동포사회의 학습과열 및 브로커들이 개입하여 고액의 부당한 수강료를 받아 챙기는 불법 학원 난립 등으로 인한 동포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연령대별 할당인원 설정

법무부는 동포들의 연령, 도시와 농촌 등 거주지역에 따라 한국어 능력의 편차가 심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동포들에 대해서도 방문취업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외에, 특정 연령대가 편중되어 선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연령대별 할당인원을 설정하여 선발함


연령대별 쿼터설정을 살펴보면, 연령대를 4개로 구분하고 해당국가 전체 쿼터를 각 연령 대에 일정비율로 할당하게 되는데, 중국동포의 경우는 시험결과 기준점수 이상 득점자가 각 연령대별 할당인원에 미달하게 되면 기준점수 이상 득점자는 추첨 없이 선발하고 부족한 할당인원은 동 연령 대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우즈베키스탄 동포의 경우는 각 연령대별 할당인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해당 연령 대 응시자는 추첨 없이 선발하고 부족한 할당인원은 타 연령대로 균등하게 배분함


※ 연령대별 할당률은 25세 이상∼34세 이하(20%), 35세 이상∼44세 이하(35%), 45세 이상∼54세 이하(30%), 55세 이상(15%) 등임


법무부는 무연고 동포 선발 시 연령대별 할당률을 설정함에 있어 국내에서 체류하는 한국계 중국인의 체류비율을 고려하여 가족 부양의 부담이 큰 35세 이상의 연령대가 보다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강구함


○ 전산 추첨 및 시험성적 유효기간

법무부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50점 이상 득점 자(중국동포), 성적순으로 국가쿼터의 2배수 내에 해당하는 자(우즈베키스탄동포) 및 방문취업 사증추첨신청서 접수자 전원(여타 독립국가연합)을 추첨대상에 포함, 오는 10월 중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이 입회한 가운데 공정·투명한 절차에 따라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시행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실무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여 50점 이상을 획득한 중국동포 및 성적순으로 쿼터의 2배수에 포함된 우즈베키스탄 동포의 경우는 추첨에서 선발되지 않더라고 5년간 추첨대상에 포함됨


□ 향후 계획


법무부는 오는 6월 중에, 한국말시험 시행국가에 대해서는 시험응시요령을, 무시험 국가에 대해서는 방문취업 사증추첨 신청서 접수방법 등을 재외공관 홈페이지 및 동포 언론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차년도 이후 시험 시행시기 및 한국말시험 시행국가 확대 여부는 오는 9월16일 시행 예정인 한국말시험의 결과를 분석한 후 발표함


또한, 지난 2월 22일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07년도 무연고 동포의 연간 허용인원(쿼터) 3만 명에 대해 국적별로 세부할당하기 위해 이번 달 중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적별 할당결과를 고시할 예정임


                                                                  200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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