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게 겨울나기' 에너지콜센터 집계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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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관련이 445건(전체 93%)으로 대다수
처리결과 '만족 57% - 보통 42% - 미흡 2%' 순
산자부는 '06년 11월 "동절기 에너지수급 안정 및 따뜻하게 겨울나기 대책"을 마련하여 금년 3월까지 에너지콜센터를 운영하고, 가스공급중단 유예기간과 대상을 연장하는 등 서민층의 에너지복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음
지난 동절기 동안 에너지콜센터를 통해 총 481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에너지서비스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처리하였으며, 조치결과에 대한 해피콜(Happy Call) 결과 만족 56.5%(272건), 보통 41.8%(201건), 미흡 1.7%(8건)으로 조사됨
접수된 481건을 분류한 결과, 가스공급 관련이 445건, 전기요금할인 관련 15건, 연탄배달 등 기타 9건 등으로 가스관련 애로사항 호소가 대다수를 차지했음. 작년 콜센터 집계결과와 비교할 때, 지난 겨울은 2005년 겨울에 비해 혹한기가 적어 연탄 관련 민원이 크게 줄어든 것이 특징임.
에너지콜센터는 동절기(11월∼3월) 동안 단전(斷電), 연탄배달 지연, 가스공급 중단 등 에너지공급상의 애로를 해결해 주는 지원센터로서 서민들이 보다 빠르고 쉽게 에너지서비스를 지원받아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전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된 에너지콜센터를 통한 에너지서비스는 혹한기의 수호천사로서 정부의 서민층 에너지복지 제고 의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음
특히, 산자부 고객감동센터 전문요원과 에너지ㆍ자원 분야 전직원이 '06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24시간 에너지콜센터에 근무함으로써 서민층 에너지복지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또한, 한국전력, 가스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협회, 연탄협회 등 에너지 유관기관 및 업계가 적극 동참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에너지서비스 지원이 가능하였다고 산자부 관계자는 밝힘
앞으로 정부는 서민층의 에너지복지를 한층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에너지복지 제고 방안을 발굴ㆍ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그 동안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들을 보완하고, 앞으로는 에너지재단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따뜻하게 겨울나기" 주요 추진 실적】
① 에너지요금 할인 및 감면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06년: 321호, 111억원) 및 할인율 확대(15%→20%)('07.1)
저소득층에 대한 지역난방 기본요금 할인 확대
임대아파트의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 지원('06년:45,934호, 10.7억원)
사회복지시설(31개소)에 대한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율을 100%로 확대('06.2)(*연간 시설당 1억원 감면)
'빛 한줄기 희망기금(한전 임직원 모금액)'으로 전기요금 연체가구와 단전가구의 전기요금 지원('06년: 1,309호, 2.5억원)
'사랑의 난방비' 지원 캠페인(지역난방공사-MBC라디오)('06.11.27∼'07.1.1)을 통해 사회소외계층에 대해 난방비(7천만원) 지원
② 에너지기기 무상 보급
저소득층가구(51,300호, 80억원), 사회복지시설(518개, 70억원) 등에 대하여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 교체(104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 지원가구(호) 및 예산(억원):('05) 38,144(123)→('06) 51,818(150)→('07) 53,550(170)
모든 단전가구에 대한 전류제한기 부설 지원('06년: 37,936건) 및 제한용량 확대(110W→220W)('06.11.20)
기초생활수급자(238백호)의 LPG 시설을 개선('06년:35.2억원)하고, LPG 퓨즈콕 미설치가구(5천호)에 대해 퓨즈콕을 무료 보급
* LPG 안전기기 무료보급 계획(억원):('05)24.8 →('06)26 →('07)26
③ 저소득층의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 개선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시설 안전점검(2,588백호) 및 개ㆍ보수(6,900호) 지원('06.11∼'07.2)
재래시장(254), 사회복지시설(1,699), 영세가구(10,400) 등의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06.11∼'07.2)
④ 에너지서비스 공급중단 유예
혹한기('06.12∼'07.2) 단전고객(953천호, 779억원)에 대한 단전유예로 저소득층의 조명용ㆍ난방용 전기의 사용 불편 최소화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대상을 확대(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하고 유예기간도 연장(6개월→8개월)
⑤ 에너지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지원을 위해 도시가스협회에 '도시가스 종합민원센터'를 설치ㆍ운영('06.11∼'07.3)
* 총 151건 처리(공급중단 유예: 94건, 가스요금: 59건, 기타 8건)
수급차질 우려가 있는 가스와 연탄의 수급대책 추진
동절기('06.10∼'07.3) 중 1,422만톤(스팟 26카고 포함 총 240카고)의 LNG를 도입하여 안정적 재고수준 유지
비축탄 방출 확대('06.10∼'07.3, 1,175천톤)로 연탄의 수급 안정 도모
200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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