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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영수     날짜 : 07-04-19 04:04    
 

한국어능력시험 연2회 확대 실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박영수



실무시험 신설, 일상생활 의사소통능력 측정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겸장관 김신일)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은 '07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을 종전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 실시하고, 기존의 "일반 한국어능력시험" 외에 "실무 한국어 능력시험"을 신설하는 등 한국어능력시험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발표하였다.


1997년부터 시작된 한국어능력시험은 그 동안 연1회 실시되어 왔으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한국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한류의 영향 등으로 매년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금년부터 시험횟수를 연2회로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응시자수 추이: 2,274명('97)→4,850명('00)→10,416명('03)→23,401명('05)→30,259명('06)


응시자 중 상당수가 한국 기업체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일상생활 및 한국 기업체의 취업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을 측정ㆍ평가하는 "실무 한국어능력시험"을 신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구분

○ 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andard TOPIK): 한국문화 이해 및 유학 등에 필요한 한국어능력 측정ㆍ평가

○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usiness TOPIK): 일상생활 및 한국 기업체의 취업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 측정ㆍ평가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의 어휘ㆍ문법, 쓰기, 듣기, 읽기 영역을 측정ㆍ평가하여 한국어 사용능력을 인증해 주는 시험으로, '07년 상반기 시험(제11회)은 '07.4.22(일) 국내ㆍ외 15개국 36지역에서 13,561명(지원자 기준)을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한다.


'07년 하반기 시험(제12회)은 '07.9.16(일) 국내ㆍ외 20여개국에서 실시할 예정인데, 특히 "실무 한국어능력시험" 결과는 방문취업 대상자 선발에 활용된다.


※ 방문취업제

○ 만 25세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지역 거주 동포 등에 대해 5년간 유효하고, 1회 최장 3년 체류가 가능한 "방문취업(H-2)" 복수사증 신설('07.3, 법무부)

○ 중국ㆍ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무연고동포는 "실무 한국어능력시험" 결과 소정의 기준점수 범위 내에서 추첨으로 방문취업 대상자 선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한국어 학습자의 유학ㆍ취업 등 필요시 적시에 시험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외에서의 한국어 학습 열기가 더욱 고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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