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전체

종합뉴스   생활   기업   자영업자   카빙인人   창업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종합뉴스
cabing_news_new  
 Home > 카빙라이프 >종합뉴스 취재요청/기사제보/보도자료송부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48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FONT color=#3333ff>'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FONT> </SPAN>
  글쓴이 : 이수열     날짜 : 07-04-18 09:0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이수열



조선시대 왕조실록의 전통을 현대에 복원하는 길 열다


국회는 2007년 4월 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통과시켰으며, 정부는 4월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동 법률을 의결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국가소유를 천명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대통령기록물은 관련 근거의 미비로 무단파기 및 유출됨으로써 현재 국가기록원 소장 대통령관련 기록물은 총 30만 여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통령기록물은 비서실, 경호실, 각종 자문위원회 등에서 생산ㆍ접수된 기록물과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로써, 대통령 재가 문서중심의 종전에 비해 그 대상이 훨씬 구체화되었다.


특히, 대통령의 개인기록물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중요 대통령기록물일수록 무단파기ㆍ유출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공개 시 국가안전보장 위험초래, 국민경제 안정 저해 등이 우려되는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일정기간(15년 내) 보호하는 장치 및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매 2년마다 재분류를 실시하는 등 공개관련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의 활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였다.


대통령기록물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소속으로 통합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대통령기록관 내에는 전시관, 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한 곳에서 역대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민간에서 개별 대통령의 기록관을 건립하여 국가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이를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하였다.


향후, 대통령기록관리법이 제정ㆍ시행됨으로써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신축중인 성남서고에 대통령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며,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을 온전하게 이관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e-지원시스템 등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생산된 기록물을 차질 없이 이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자적으로 기록물을 이관 받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그 동안 법률 미비로 무단 유출된 역대 대통령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을 것이며, 역대 대통령 및 보좌ㆍ자문기관에 근무하였던 관계자들에 대한 구술기록도 적극적으로 채록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조선시대 왕조실록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었던 것처럼 현대에 기록문화 전통을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국가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속했던 대통령기록물이 철저하게 보존ㆍ관리됨으로써 역사적 사실규명의 자료 등으로 활용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행자위 심의과정에서 '05년 11월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이 대표발의한「예문춘추관법안」과 통합ㆍ보완하여 행자위 대안으로 발의되었다.

                                                                  2007.4.18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7-04-18 14:39:02 카빙뉴스에서 복사 됨]

facebook tweeter
   

카빙뉴스 최근 글

 너도나도 1위, 강의 사이트 제재.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
 코레일, 노조 장기파업 대비 대체인력 3천명 추가확보 추진
 2016년 주요그룹 채용절차 및 채용전형 특징
 
 방성호 안수집사 대표기도 전문. 서울 마포구 망원동 성현교…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