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범죄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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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2일(목)자 오마이뉴스 "주한미군 무법천지, 이대로 둘 것인가" 제하의 기사와 KBS 제1TV '클릭 세상事'의 "수위 넘은 미군 성범죄, 어디까지?" 제하의 방송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오마이뉴스 관련
지난 5일 주한미군 2명에 의한 한국여성 성폭행 미수사건 관련, 오마이뉴스에서 동 주한미군들이 "SOFA 규정상 구속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석방됐고"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 후 계속 우리측에서 구금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우리 경찰측의 1차 조사 후 미측에 신병을 인도한 것이다.
상기 주한미군들의 신병은 현재 미군측에 인계한 상태에서 한국 경찰(강남경찰서)이 계속 조사 중이며, 피의자 심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동 주한 미군들이 석방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 미군 피의자들의 신병인도와 관련, 동 범죄가 SOFA 형사재판관할권 규정상 12개 중대범죄에 해당되므로 우리측이 기소시 신병확보할 수 있게 됨. 이 경우, 우리측이 미측대표 입회 하에 1차 조사를 한 후 미군측에 일단 신병을 인도하고, 우리 검찰측 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언제든지 피의자를 출석시킬 수 있음.
2. KBS 제1TV 방송관련
상기 사건과 관련, 2007년 4월 12일(목)자 방영된 KBS 제1TV '클릭 세상事'에서, 2004년 미국과 일본 당국이 주일미군이 일본에서 저지른 "어떤 범죄의 경우에도" 기소 전에 용의자의 신병을 일본 측에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그러한 합의와 일본 당국의 운영실태와는 차이점이 있다.
1995년 오키나와 소녀폭행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에 일·미간에는 살인, 강간과 같은 흉악한 범죄(heinous crimes)에 관해서는 기소 전이라도 일측의 신병인도 요구를 미군측이 "호의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SOFA 운영개선에 대한 양해가 있었지만, 2004년 4월 협의시에도 양해된 내용과 관련하여 미·일 양측이 기소 전 신병인도의 대상범죄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아 일견은 모든 범죄에 대해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실제운영상은 여전히 "흉악범죄"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상기 운용개선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군측이 피의자의 기소 전 신병인도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구체 사건 경위 등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나가는 한편, 관계부처간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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